2000년부터 시행 되어온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든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소득․재산 기준과 권리구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수급 빈곤 가구와 권리구제 가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기준에 따른 간주부양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다. 사례에서 살펴본 부양의무자의 실제지원금은 적게는 간주부양비의 26%밖에 되지 않았으며 많아도 절반이 되지 못하였다. 간주부양비와 실제 경제적 지원의 차이는 비수급 빈곤가구 뿐만 아니라 수급 가구의 최저생활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양비 부과율을 점진적(30% → 15% → 10% → 8% → 5%)로 낮춰서 실제 지원금과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부양능력 없음 구간을 확장하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더 이상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최저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었다. 현행 기준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에듀푸어, 하우스푸어 등 생활비 지출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특성별 차감․제외 항목들을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부양능력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서 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가구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하다. 우선, 재산특례 기준의 근로무능력 요건을 없애고 소득 요건을 적어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50%에서 130%까지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으로 전환하기 힘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을 폐지하고 소득 전환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한도액만으로 부양능력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권)자의 정보 부족,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복지 인력 문제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 등 권리구제에 대한 정보는 수급(권)자에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소득적인 판단을 할 경우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
2000년부터 시행 되어온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든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소득․재산 기준과 권리구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수급 빈곤 가구와 권리구제 가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기준에 따른 간주부양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다. 사례에서 살펴본 부양의무자의 실제지원금은 적게는 간주부양비의 26%밖에 되지 않았으며 많아도 절반이 되지 못하였다. 간주부양비와 실제 경제적 지원의 차이는 비수급 빈곤가구 뿐만 아니라 수급 가구의 최저생활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양비 부과율을 점진적(30% → 15% → 10% → 8% → 5%)로 낮춰서 실제 지원금과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부양능력 없음 구간을 확장하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더 이상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최저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었다. 현행 기준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에듀푸어, 하우스푸어 등 생활비 지출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특성별 차감․제외 항목들을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부양능력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서 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가구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하다. 우선, 재산특례 기준의 근로무능력 요건을 없애고 소득 요건을 적어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50%에서 130%까지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으로 전환하기 힘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을 폐지하고 소득 전환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한도액만으로 부양능력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권)자의 정보 부족,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복지 인력 문제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 등 권리구제에 대한 정보는 수급(권)자에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소득적인 판단을 할 경우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시 부양실태와 가족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구제 심사 청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메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급(권)자의 시기적절한 권익 보장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족관계 단절 대상자와 중지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간주부양비로 인한 수급 빈곤가구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권익 보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 담당자와의 업무 연계를 통하여 권리구제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재혼한 부모가 부양을 거부․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혼한 부양의무자 부모가 부양을 거부․기피할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과정이 또 다른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혼한 부모가 부양의무자이고 새로운 가족 및 자녀를 부양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급(권)자의 서류를 통하여 부양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부터 시행 되어온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든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소득․재산 기준과 권리구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수급 빈곤 가구와 권리구제 가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기준에 따른 간주부양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다. 사례에서 살펴본 부양의무자의 실제지원금은 적게는 간주부양비의 26%밖에 되지 않았으며 많아도 절반이 되지 못하였다. 간주부양비와 실제 경제적 지원의 차이는 비수급 빈곤가구 뿐만 아니라 수급 가구의 최저생활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양비 부과율을 점진적(30% → 15% → 10% → 8% → 5%)로 낮춰서 실제 지원금과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부양능력 없음 구간을 확장하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더 이상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최저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었다. 현행 기준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에듀푸어, 하우스푸어 등 생활비 지출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특성별 차감․제외 항목들을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부양능력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서 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가구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하다. 우선, 재산특례 기준의 근로무능력 요건을 없애고 소득 요건을 적어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50%에서 130%까지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으로 전환하기 힘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을 폐지하고 소득 전환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한도액만으로 부양능력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권)자의 정보 부족,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복지 인력 문제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 등 권리구제에 대한 정보는 수급(권)자에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소득적인 판단을 할 경우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시 부양실태와 가족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구제 심사 청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메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급(권)자의 시기적절한 권익 보장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족관계 단절 대상자와 중지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간주부양비로 인한 수급 빈곤가구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권익 보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 담당자와의 업무 연계를 통하여 권리구제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재혼한 부모가 부양을 거부․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혼한 부양의무자 부모가 부양을 거부․기피할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과정이 또 다른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혼한 부모가 부양의무자이고 새로운 가족 및 자녀를 부양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급(권)자의 서류를 통하여 부양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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