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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박지훈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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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시행 되어온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든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소득․재산 기준과 권리구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수급 빈곤 가구와 권리구제 가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기준에 따른 간주부양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다. 사례에서 살펴본 부양의무자의 실제지원금은 적게는 간주부양비의 26%밖에 되지 않았으며 많아도 절반이 되지 못하였다. 간주부양비와 실제 경제적 지원의 차이는 비수급 빈곤가구 뿐만 아니라 수급 가구의 최저생활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양비 부과율을 점진적(30% → 15% → 10% → 8% → 5%)로 낮춰서 실제 지원금과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부양능력 없음 구간을 확장하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더 이상 간주부양비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최저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었다. 현행 기준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에듀푸어, 하우스푸어 등 생활비 지출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특성별 차감․제외 항목들을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부양능력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서 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가구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하다. 우선, 재산특례 기준의 근로무능력 요건을 없애고 소득 요건을 적어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50%에서 130%까지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으로 전환하기 힘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을 폐지하고 소득 전환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한도액만으로 부양능력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권)자의 정보 부족,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복지 인력 문제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 등 권리구제에 대한 정보는 수급(권)자에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소득적인 판단을 할 경우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지훈
학위수여기관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남현주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104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42290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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