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한 문헌연구를 위주로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비교분석한 각 영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운영주체를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도도부현(都道府縣)․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시․정․촌(市町村)의 재정과 사무 및 행정을 공동․지원하는 중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한 문헌연구를 위주로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비교분석한 각 영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운영주체를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도도부현(都道府縣)․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시․정․촌(市町村)의 재정과 사무 및 행정을 공동․지원하는 중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주체가 한․일 다르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대상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지만, 수급자는 두 종류로 즉,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미만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연령 및 계층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며,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피보험자로 구분하고,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우리나라가 더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일 거의 대동소이 하다. 셋째, 급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본 개호보험의 급부내용은 노인요양이 필요한 원인별 필요정도에 따라 급부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고 많은 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 급부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여부를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전달체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공히 거의 유사한 전달체계를 밟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민간조직이 중심되고 있다. 다섯째, 재원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국고보조(조세)와 사회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포함된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개호보험의 재원조달은 개호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비용조달구조를 일원화시켰으며, 사회보험과 공적자금의 절충방식을 채택한 것이 일본의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재원측면에서는 사회보험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노후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관리운영주체측면에서 관리운영주체의 일원화 및 관리운영주체와 평가주체의 이원화와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 강화 둘째, 대상자 측면에서는 장기요양수급권의 확대 그리고 단계적 장애인 장기요양수급권 부여 등이다. 셋째, 급여측면에서는 급여선택권의 보장 그리고 가족수발제공자의 사회보장급여권 보장 넷째, 전달체계측면에서는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용 방식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균형적 설립 마지막으로 재원측면에서는 국가부담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의 축소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한 문헌연구를 위주로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비교분석한 각 영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운영주체를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도도부현(都道府縣)․의료보험자․연금보험자가 시․정․촌(市町村)의 재정과 사무 및 행정을 공동․지원하는 중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주체가 한․일 다르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대상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지만, 수급자는 두 종류로 즉,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미만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연령 및 계층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며,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피보험자로 구분하고,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우리나라가 더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일 거의 대동소이 하다. 셋째, 급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본 개호보험의 급부내용은 노인요양이 필요한 원인별 필요정도에 따라 급부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고 많은 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 급부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여부를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전달체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공히 거의 유사한 전달체계를 밟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민간조직이 중심되고 있다. 다섯째, 재원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국고보조(조세)와 사회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포함된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개호보험의 재원조달은 개호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비용조달구조를 일원화시켰으며, 사회보험과 공적자금의 절충방식을 채택한 것이 일본의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재원측면에서는 사회보험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노후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관리운영주체측면에서 관리운영주체의 일원화 및 관리운영주체와 평가주체의 이원화와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 강화 둘째, 대상자 측면에서는 장기요양수급권의 확대 그리고 단계적 장애인 장기요양수급권 부여 등이다. 셋째, 급여측면에서는 급여선택권의 보장 그리고 가족수발제공자의 사회보장급여권 보장 넷째, 전달체계측면에서는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용 방식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균형적 설립 마지막으로 재원측면에서는 국가부담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의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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