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상식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 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실제적인 문화 향유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물질적 차원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문화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우리사회에서 문화복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시행, 곧 경제적 기준에 따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을 통해 문화복지는 문화권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하고, 문화복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전통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다. 전통예술은 민족 고유의 가치와 사상, 역사와 미적 감수성을 담고 있는 총체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영감과 지혜를 제공하는 원천이자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할 문화원형이다. 그러므로 전통예술의 향유는 개인의 문화정체성 함양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같은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예술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위로를 ...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상식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 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실제적인 문화 향유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물질적 차원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문화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우리사회에서 문화복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시행, 곧 경제적 기준에 따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을 통해 문화복지는 문화권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하고, 문화복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전통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다. 전통예술은 민족 고유의 가치와 사상, 역사와 미적 감수성을 담고 있는 총체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영감과 지혜를 제공하는 원천이자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할 문화원형이다. 그러므로 전통예술의 향유는 개인의 문화정체성 함양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같은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예술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위로를 주기도 한다. 결국 전통예술의 향유는 국민의 행복감 증진이라고 하는 문화복지의 이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러나 전통예술분야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전통예술 향유율 간의 괴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국민이 삶 속에서 전통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통예술정책의 방향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곧 전통예술 ‘진흥’정책에서 전통예술 ‘문화복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예술 문화복지란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예술 문화복지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민족적 정체성 확립, 세계문화다양성에 기여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주권의 확립, 정서적 풍요, 국민의 복지권리의 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축으로 시행해 온 전통예술 문화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체계 부재로 인한 지속성 약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수혜자 소외 현상, 콘텐츠의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첫째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둘째 수혜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먼저,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 방안으로는 (1)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2) 전통예술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립국악원 분원과 국악방송의 전국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3) 전통예술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 양성과 특히 지역의 전통예술 단체 설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4)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의 법정배분 비율을 정해야 하며, 재정의 다각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수혜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수립방안으로는 전통예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미학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해득력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전통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핵심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전통예술교육 방법론을 재정리하고 보완하여 대상자의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예술 문화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정책당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를 추진할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국악, 문화권,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복권기금 문화나눔, 전통나눔, 전통예술, 전통예술 문화복지, 전통예술정책, 평생교육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상식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 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실제적인 문화 향유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물질적 차원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문화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우리사회에서 문화복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시행, 곧 경제적 기준에 따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을 통해 문화복지는 문화권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하고, 문화복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전통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다. 전통예술은 민족 고유의 가치와 사상, 역사와 미적 감수성을 담고 있는 총체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영감과 지혜를 제공하는 원천이자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할 문화원형이다. 그러므로 전통예술의 향유는 개인의 문화정체성 함양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같은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예술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위로를 주기도 한다. 결국 전통예술의 향유는 국민의 행복감 증진이라고 하는 문화복지의 이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러나 전통예술분야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전통예술 향유율 간의 괴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국민이 삶 속에서 전통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통예술정책의 방향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곧 전통예술 ‘진흥’정책에서 전통예술 ‘문화복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예술 문화복지란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예술 문화복지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민족적 정체성 확립, 세계문화다양성에 기여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주권의 확립, 정서적 풍요, 국민의 복지권리의 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축으로 시행해 온 전통예술 문화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체계 부재로 인한 지속성 약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수혜자 소외 현상, 콘텐츠의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첫째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둘째 수혜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먼저,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 방안으로는 (1)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2) 전통예술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립국악원 분원과 국악방송의 전국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3) 전통예술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 양성과 특히 지역의 전통예술 단체 설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4)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의 법정배분 비율을 정해야 하며, 재정의 다각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수혜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수립방안으로는 전통예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미학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해득력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전통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핵심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전통예술교육 방법론을 재정리하고 보완하여 대상자의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예술 문화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정책당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를 추진할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국악, 문화권,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복권기금 문화나눔, 전통나눔, 전통예술, 전통예술 문화복지, 전통예술정책,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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