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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상충에 대한 연구 :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기준 모색
A Study of Conflicts between 'Right of Privacy' and 'Right to Know' 원문보기


이영남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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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지만 상반된 속성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종전에는 주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충돌이 재판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13년까지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보장이 충돌한 35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의 판결과도 비교하였다. 대통령의 부동산 의혹 공개와 교회 대표의 성추문 방송, 대기업 부회장의 상견례 등은 거의 다룬 적이 없는 사안이고, 사생활과 알권리 충돌에 대한 판결로는 가장 많은 판결을 확보해 연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공인으로 인정받고 공공성을 인정받은 경우, 공인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 공익성과 공공성 인정, 진실성 또는 진실 상당성 있을 것, 당사자의 피해가 경미할 것, 표현의 진지성이 있을 것 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법원은 사생활 권리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적인물인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공인’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를 사안별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법원은 미국 등에 비해 공인의 범위를 좁게 보기도 한다. 공인 기준의 모호함 또는 범주의 협소함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취재 행위와 일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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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first plaintiff who filed a lawsuit at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press for 'invasion of privacy' was in 1998. Before then the legal theory about conflicts between 'right of privacy' and 'right to know' had been based on 'defamation law' rather than 'invasion of privacy'. Because th...

주제어

#사생활 알권리 공인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프라이버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영남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공법 전공
지도교수 조홍석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p.144
키워드 사생활 알권리 공인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프라이버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71021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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