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지만 상반된 속성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종전에는 주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충돌이 재판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13년까지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보장이 충돌한 35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의 판결과도 비교하였다. 대통령의 부동산 의혹 공개와 교회 대표의 성추문 방송, 대기업 부회장의 상견례 등은 거의 다룬 적이 없는 사안이고, 사생활과 알권리 충돌에 대한 판결로는 가장 많은 판결을 확보해 연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공인으로 인정받고 공공성을 인정받은 경우, 공인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 공익성과 공공성 인정, 진실성 또는 진실 상당성 있을 것, 당사자의 피해가 경미할 것, 표현의 진지성이 있을 것 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법원은 사생활 권리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적인물인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공인’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를 사안별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법원은 미국 등에 비해 공인의 범위를 좁게 보기도 한다. 공인 기준의 모호함 또는 범주의 협소함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취재 행위와 일반인의 ...
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지만 상반된 속성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종전에는 주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충돌이 재판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13년까지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보장이 충돌한 35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의 판결과도 비교하였다. 대통령의 부동산 의혹 공개와 교회 대표의 성추문 방송, 대기업 부회장의 상견례 등은 거의 다룬 적이 없는 사안이고, 사생활과 알권리 충돌에 대한 판결로는 가장 많은 판결을 확보해 연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공인으로 인정받고 공공성을 인정받은 경우, 공인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 공익성과 공공성 인정, 진실성 또는 진실 상당성 있을 것, 당사자의 피해가 경미할 것, 표현의 진지성이 있을 것 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법원은 사생활 권리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적인물인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공인’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를 사안별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법원은 미국 등에 비해 공인의 범위를 좁게 보기도 한다. 공인 기준의 모호함 또는 범주의 협소함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취재 행위와 일반인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적 인물과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인의 기준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거나 공적인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섰거나 특정 사안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적인물의 범주로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치인, 법집행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는 우선적으로 공인으로 볼 수 있다. 또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1항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또는 동법 제3조 1항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공직자,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의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는 사람, 대기업의 고위직과 노조 간부, 언론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도 제한적 공인으로 보고 정책 결정을 하거나 공공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사회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지, 역사적 사회적 의의가 있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공직자와 공적인물일 경우 공표가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충분히 비교·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권리가 사생활 침해와 충돌하는 사안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공무원의 범죄 혐의와 전과 보도, 안전과 환경 재난 사고와 관련된 취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의 취재, 대기업 고위직의 활동 등이며,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공직자의 가족과 주변인은 공적 논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특히 강조되어야한다. 또한 사적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는 현실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컨대 사이버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인지되지 않는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심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지만 상반된 속성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종전에는 주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충돌이 재판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13년까지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보장이 충돌한 35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의 판결과도 비교하였다. 대통령의 부동산 의혹 공개와 교회 대표의 성추문 방송, 대기업 부회장의 상견례 등은 거의 다룬 적이 없는 사안이고, 사생활과 알권리 충돌에 대한 판결로는 가장 많은 판결을 확보해 연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공인으로 인정받고 공공성을 인정받은 경우, 공인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 공익성과 공공성 인정, 진실성 또는 진실 상당성 있을 것, 당사자의 피해가 경미할 것, 표현의 진지성이 있을 것 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법원은 사생활 권리와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적인물인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공인’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여부를 사안별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법원은 미국 등에 비해 공인의 범위를 좁게 보기도 한다. 공인 기준의 모호함 또는 범주의 협소함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취재 행위와 일반인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적 인물과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인의 기준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거나 공적인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섰거나 특정 사안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적인물의 범주로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치인, 법집행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는 우선적으로 공인으로 볼 수 있다. 또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1항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또는 동법 제3조 1항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공직자,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의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는 사람, 대기업의 고위직과 노조 간부, 언론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도 제한적 공인으로 보고 정책 결정을 하거나 공공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사회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지, 역사적 사회적 의의가 있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공직자와 공적인물일 경우 공표가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충분히 비교·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권리가 사생활 침해와 충돌하는 사안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공무원의 범죄 혐의와 전과 보도, 안전과 환경 재난 사고와 관련된 취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의 취재, 대기업 고위직의 활동 등이며,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공직자의 가족과 주변인은 공적 논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특히 강조되어야한다. 또한 사적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는 현실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컨대 사이버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인지되지 않는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심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In Korea, the first plaintiff who filed a lawsuit at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press for 'invasion of privacy' was in 1998. Before then the legal theory about conflicts between 'right of privacy' and 'right to know' had been based on 'defamation law' rather than 'invasion of privacy'. Because th...
In Korea, the first plaintiff who filed a lawsuit at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press for 'invasion of privacy' was in 1998. Before then the legal theory about conflicts between 'right of privacy' and 'right to know' had been based on 'defamation law' rather than 'invasion of privacy'. Because the recognition of 'right of privacy' has come a new area of tort law, discriminating the defamation. But cases based on the legal theory of 'invasion of privacy' have increased since the 1990's. So this study analyzes 35 precedents conflicting 'right of Privacy' with 'right to know' in Korea since the 1990's. And this study examines our courts' decisions on invasion of privacy, such as the categories of invasion of privacy, requires, exemption of illegality. In addition, it compares them with the courts' decisions in America, Germany and Japan. Korea's courts tend to consider whether a plaintiff is a 'public figure' or not and if public disclosure of a plaintiff‘s private facts is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comprehensively in each case disputed over invasion of privacy. So the courts discriminate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s privileges between 'public figures' or 'private individuals'. The public figures should be allowed to disclose their private facts for the general publics' benefit. But the standard for 'public figures' and 'legitimate public interests' is often ambiguous. Courts often do not examine deeply the standard, who is a public figure and what is a legitimate public interest in each case? This study attempts to show how and when 'protection of privacy' can be compatible with the right to know.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a new frame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s a privilege, also showing new categories for 'public figure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public figures include public officials, politicians, candidates for government positions, entertainers, and sports stars, ect. And it suggests that legitimate public interests' category includes public official's illegal activities, politician's competence,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inal acts, also information of 'security of life' such as disasters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public activity of a large enterprises, ect. Meanwhile we should protect the personal rights of public figures' children and family members, if they do not enter into a dispute or influence any public issues. We should also consider how not to violate peoples' privacy i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In Korea, the first plaintiff who filed a lawsuit at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press for 'invasion of privacy' was in 1998. Before then the legal theory about conflicts between 'right of privacy' and 'right to know' had been based on 'defamation law' rather than 'invasion of privacy'. Because the recognition of 'right of privacy' has come a new area of tort law, discriminating the defamation. But cases based on the legal theory of 'invasion of privacy' have increased since the 1990's. So this study analyzes 35 precedents conflicting 'right of Privacy' with 'right to know' in Korea since the 1990's. And this study examines our courts' decisions on invasion of privacy, such as the categories of invasion of privacy, requires, exemption of illegality. In addition, it compares them with the courts' decisions in America, Germany and Japan. Korea's courts tend to consider whether a plaintiff is a 'public figure' or not and if public disclosure of a plaintiff‘s private facts is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comprehensively in each case disputed over invasion of privacy. So the courts discriminate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s privileges between 'public figures' or 'private individuals'. The public figures should be allowed to disclose their private facts for the general publics' benefit. But the standard for 'public figures' and 'legitimate public interests' is often ambiguous. Courts often do not examine deeply the standard, who is a public figure and what is a legitimate public interest in each case? This study attempts to show how and when 'protection of privacy' can be compatible with the right to know.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a new frame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s a privilege, also showing new categories for 'public figure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public figures include public officials, politicians, candidates for government positions, entertainers, and sports stars, ect. And it suggests that legitimate public interests' category includes public official's illegal activities, politician's competence,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inal acts, also information of 'security of life' such as disasters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public activity of a large enterprises, ect. Meanwhile we should protect the personal rights of public figures' children and family members, if they do not enter into a dispute or influence any public issues. We should also consider how not to violate peoples' privacy i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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