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록관의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평가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평가정책 관련 규정 및 평가 실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센터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42개 기관의 기록물 평가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수집하고, 10개 기관의 평가계획 문서와 15개 기관의 평가심의 결과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록관의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평가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평가정책 관련 규정 및 평가 실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센터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42개 기관의 기록물 평가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수집하고, 10개 기관의 평가계획 문서와 15개 기관의 평가심의 결과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회수율은 57.7%(26명)이었다. 설문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처리과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가정책 관련 규정 및 평가 실시 현황은 첫째로 기록관에서 평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로 기록관의 평가계획문서에는 공통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유형 ‧ 양, 평가 시기, 평가심의 절차 안내, 각 평가 단계별 처리 기간, 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평가의 전반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심의 결과는 첫째, 평가심의회 심의 결과와 기록연구사의 심사 결과가 같은 경우가 6개 기관, 둘째, 각 절차의 기록물 평가 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가 6개 기관, 셋째, 각 절차별 기록 평가 결과가 모두 같은 경우가 4개 기관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평가정책, 평가 실시, 평가절차,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별도의 평가정책이나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가계획대로 실시를 하는데 있어 처리과와의 업무협조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 자체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았지만, 기록물을 평가할 때는 모든 절차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록연구사들이 평가 시 처리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었고 기록물은 내용을 보고 평가하고 있었고, 심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많은 양의 기록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심의회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위원을 섭외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응답자는 현재의 평가심의 기록물 평가제도가 단위과제 기반의 기능평가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는 첫째, 처리과의 의견조회 담당자가 기록 보존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처리과 의견조회 담당자가 모호하다는 점, 셋째, 모호한 기관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넷째, 평가해야 할 기록의 양이 많다는 점, 다섯째, 평가심의회 위원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점이 평가심의제로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평가주체인 처리과‧기록연구사‧기록물평가심의회가 업무적 관점과 기록관리 관점을 종합하여 처리과의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의, 평가심의회에서의 심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평가세부기준을 수립해야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관마다 독립적인 평가정책 문서를 수립할 것과, 평가정책문서에 평가목적, 평가원칙, 평가기준, 평가절차, 각 절차의 업무담당자별 역할과 책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평가결과반영, 평가업무 시 생사된 기록관리 요소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록관의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평가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평가정책 관련 규정 및 평가 실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센터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42개 기관의 기록물 평가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수집하고, 10개 기관의 평가계획 문서와 15개 기관의 평가심의 결과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회수율은 57.7%(26명)이었다. 설문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처리과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가정책 관련 규정 및 평가 실시 현황은 첫째로 기록관에서 평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로 기록관의 평가계획문서에는 공통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유형 ‧ 양, 평가 시기, 평가심의 절차 안내, 각 평가 단계별 처리 기간, 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평가의 전반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심의 결과는 첫째, 평가심의회 심의 결과와 기록연구사의 심사 결과가 같은 경우가 6개 기관, 둘째, 각 절차의 기록물 평가 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가 6개 기관, 셋째, 각 절차별 기록 평가 결과가 모두 같은 경우가 4개 기관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평가정책, 평가 실시, 평가절차,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별도의 평가정책이나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가계획대로 실시를 하는데 있어 처리과와의 업무협조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 자체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았지만, 기록물을 평가할 때는 모든 절차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록연구사들이 평가 시 처리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었고 기록물은 내용을 보고 평가하고 있었고, 심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많은 양의 기록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심의회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위원을 섭외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응답자는 현재의 평가심의 기록물 평가제도가 단위과제 기반의 기능평가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사는 첫째, 처리과의 의견조회 담당자가 기록 보존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처리과 의견조회 담당자가 모호하다는 점, 셋째, 모호한 기관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넷째, 평가해야 할 기록의 양이 많다는 점, 다섯째, 평가심의회 위원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점이 평가심의제로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평가주체인 처리과‧기록연구사‧기록물평가심의회가 업무적 관점과 기록관리 관점을 종합하여 처리과의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의, 평가심의회에서의 심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평가세부기준을 수립해야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관마다 독립적인 평가정책 문서를 수립할 것과, 평가정책문서에 평가목적, 평가원칙, 평가기준, 평가절차, 각 절차의 업무담당자별 역할과 책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평가결과반영, 평가업무 시 생사된 기록관리 요소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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