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실시와 건강에 대한 환자의 관심 증대로 의료행위 수진기회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산부인과의 경우 전체의료소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및 총 배상 금액이 타 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다른 의료영역과는 달리 산모와 신생아(태아)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료행위 중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예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귀책사유, 사고원인 및 책임제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한 법적 책임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제기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사건 판결문 200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및 귀책사유 확인이 가능한 59건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량분석 결과 평균 소송 해결기간은 1,435일 가량 소요되었다. 소송의 최종 판결심은 80%이상이 제1심에 종결되었으며,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68건(34.00%), 원고패가 89건(44.50%),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43건(21.50%) 이었다. 손상 및 위해가 발생한 환자 분류에 따르면 그 손해가 신생아에게만 발생한 경우가 115건(57.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손상과 장애의 정도는 신생아 사망이 79건(40.30%)으로 가장 많았다. 분만 방법의 경우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가 78건(40.83%)으로 가장 많았다. 설명의무 위반은 18건(9%)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책임제한 인정 비율은 평균 45%로 나타났으며, 책임제한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이 49건(83.05%)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일부승 판결 44건의 판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
의료보장제도의 실시와 건강에 대한 환자의 관심 증대로 의료행위 수진기회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산부인과의 경우 전체의료소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및 총 배상 금액이 타 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다른 의료영역과는 달리 산모와 신생아(태아)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료행위 중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예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귀책사유, 사고원인 및 책임제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한 법적 책임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제기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사건 판결문 200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및 귀책사유 확인이 가능한 59건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량분석 결과 평균 소송 해결기간은 1,435일 가량 소요되었다. 소송의 최종 판결심은 80%이상이 제1심에 종결되었으며,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68건(34.00%), 원고패가 89건(44.50%),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43건(21.50%) 이었다. 손상 및 위해가 발생한 환자 분류에 따르면 그 손해가 신생아에게만 발생한 경우가 115건(57.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손상과 장애의 정도는 신생아 사망이 79건(40.30%)으로 가장 많았다. 분만 방법의 경우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가 78건(40.83%)으로 가장 많았다. 설명의무 위반은 18건(9%)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책임제한 인정 비율은 평균 45%로 나타났으며, 책임제한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이 49건(83.05%)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일부승 판결 44건의 판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앙값은 70,000,000원이고 최댓값은 553,939,802원, 최솟값은 500,000원이었다. 사고원인 의료행위의 경우 경과관찰이 19건(32.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의 경우 신생아 가사가 25건(42.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산전진찰 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처치 및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과관찰의 경우 분만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졌을 때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등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검사 기록이 진료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치료처치와 관련하여서는 분만 방법 선택 시 해당 방법에 적합한지 면밀히 사정하여야 한다. 특히 흡입분만과 브이백 시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자궁수축제 투여 시 투여 시점뿐만 아니라 이상 증상 발현 후 사용 중단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처치와 관련하여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기관내 삽관 술기부족으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 내 적절한 응급처치 장비 부재로 필요한 응급저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외연구결과에서는 소송자료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보고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취득가능 한 공공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자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보장제도의 실시와 건강에 대한 환자의 관심 증대로 의료행위 수진기회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산부인과의 경우 전체의료소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및 총 배상 금액이 타 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다른 의료영역과는 달리 산모와 신생아(태아)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료행위 중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예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귀책사유, 사고원인 및 책임제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한 법적 책임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제기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사건 판결문 200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및 귀책사유 확인이 가능한 59건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량분석 결과 평균 소송 해결기간은 1,435일 가량 소요되었다. 소송의 최종 판결심은 80%이상이 제1심에 종결되었으며,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68건(34.00%), 원고패가 89건(44.50%),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43건(21.50%) 이었다. 손상 및 위해가 발생한 환자 분류에 따르면 그 손해가 신생아에게만 발생한 경우가 115건(57.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손상과 장애의 정도는 신생아 사망이 79건(40.30%)으로 가장 많았다. 분만 방법의 경우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가 78건(40.83%)으로 가장 많았다. 설명의무 위반은 18건(9%)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책임제한 인정 비율은 평균 45%로 나타났으며, 책임제한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이 49건(83.05%)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일부승 판결 44건의 판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앙값은 70,000,000원이고 최댓값은 553,939,802원, 최솟값은 500,000원이었다. 사고원인 의료행위의 경우 경과관찰이 19건(32.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의 경우 신생아 가사가 25건(42.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산전진찰 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처치 및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과관찰의 경우 분만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졌을 때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등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검사 기록이 진료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치료처치와 관련하여서는 분만 방법 선택 시 해당 방법에 적합한지 면밀히 사정하여야 한다. 특히 흡입분만과 브이백 시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자궁수축제 투여 시 투여 시점뿐만 아니라 이상 증상 발현 후 사용 중단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처치와 관련하여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기관내 삽관 술기부족으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 내 적절한 응급처치 장비 부재로 필요한 응급저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외연구결과에서는 소송자료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보고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취득가능 한 공공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자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원인분석 재발방지 obstetrics medical litigation medical malpractice cause analysis preven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단비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지도교수
김소윤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v, 127 p.
키워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원인분석 재발방지 obstetrics medical litigation medical malpractice cause analysi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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