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울산지역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금속물질 11종(산화분진과 흄, 용접흄, 구리, 니켈, 이산화티타늄, 크롬과 그 화합물,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흄), 산화마그네슘, 망간 및 그 ...
본 연구는 울산지역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금속물질 11종(산화분진과 흄, 용접흄, 구리, 니켈, 이산화티타늄, 크롬과 그 화합물,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흄), 산화마그네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과 소음, 일산화탄소에 대한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인시료채취법이 사용되었으며, 포집장치와 분석방법도 연구되었다. 작업장의 온도, 작업환경 및 작업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값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블라스팅/배관, 사상, 용접, 취부, 스프레이 작업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행해진 측정값에서 노출농도와 초과비율을 보여준다. 작업환경에 따라 유해인자별로 기준초과 비율이 달리 나타났으며, 평균(MEAN)값과 최대(MAX)값 역시 작업 공정별로 유해인자 노출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 시료채취 건수 19,623건 중 검출된 시료는 17,028건으로 전체 시료채취 건수의 87%로 나타났고, 불검출 된 시료는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보다 2013년, 2014년 순차적으로 시료채취 건수가 늘어났으며, 시료채취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검출된 건수 역시 늘어났다. 유해인자별로 시료채취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으며 산화분진과 흄 2,246건 중 2,198건의 시료가 검출됐으며, 소음,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 망간과 그 무기화합물이 2천건 이상의 시료가 검출됐다. 그 다음은 용접흄, 구리, 니켈, 이산화티타늄, 산화마그네슘도 1천여건의 시료가 검출되었다. 년도별 유해인자 기준초과 비율은 소음과 용접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화분진과 흄, 구리 망간과 그 무기화합물 순으로 초과비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금속물질 11종과 소음, 일산화탄소의 결과 분석을 년도별, 작업공정별로 실시하였으며, 노출기준 대비 노출농도와 시료검출 초과비율은 특정한 유해인자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결과는 측정기관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건강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금속물질 11종(산화분진과 흄, 용접흄, 구리, 니켈, 이산화티타늄, 크롬과 그 화합물,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흄), 산화마그네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과 소음, 일산화탄소에 대한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인시료채취법이 사용되었으며, 포집장치와 분석방법도 연구되었다. 작업장의 온도, 작업환경 및 작업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값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블라스팅/배관, 사상, 용접, 취부, 스프레이 작업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행해진 측정값에서 노출농도와 초과비율을 보여준다. 작업환경에 따라 유해인자별로 기준초과 비율이 달리 나타났으며, 평균(MEAN)값과 최대(MAX)값 역시 작업 공정별로 유해인자 노출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 시료채취 건수 19,623건 중 검출된 시료는 17,028건으로 전체 시료채취 건수의 87%로 나타났고, 불검출 된 시료는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보다 2013년, 2014년 순차적으로 시료채취 건수가 늘어났으며, 시료채취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검출된 건수 역시 늘어났다. 유해인자별로 시료채취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으며 산화분진과 흄 2,246건 중 2,198건의 시료가 검출됐으며, 소음,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 망간과 그 무기화합물이 2천건 이상의 시료가 검출됐다. 그 다음은 용접흄, 구리, 니켈, 이산화티타늄, 산화마그네슘도 1천여건의 시료가 검출되었다. 년도별 유해인자 기준초과 비율은 소음과 용접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화분진과 흄, 구리 망간과 그 무기화합물 순으로 초과비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금속물질 11종과 소음, 일산화탄소의 결과 분석을 년도별, 작업공정별로 실시하였으며, 노출기준 대비 노출농도와 시료검출 초과비율은 특정한 유해인자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결과는 측정기관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건강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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