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pecial Case System to Expand the Autonomy of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One Million or More원문보기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인구100만 대도시는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러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시 승격의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100만 대도시는 광역시나 이에 준하는 자치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100만 대도시가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 자치권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업무부담만 늘고 행·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등 5대 도시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의 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도시정부의 기능배분,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전반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을 통합해 110만 거대도시로 만을어 놓고, 인사,조직,재정 등의 사무권한은 여전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할 필요성에 있다고 하겠다. 현행법 체계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 기준으로 삼고 100만 대도시에 일부 특례만을 부여하는 상황하에서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획일적·일률적인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확대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특례개선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개별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해 권한과 역량의 불일치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왜 자치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자치권한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많은 연구나 정책적 논의들에서 자치권한 확대란 부분이 사무와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민참여나 행정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고려 등 기타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환경 및 역할의 변화와 함께, 제도현황의 분석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향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특례시나 특정시, 직통시 등의 명칭변경이나 일반구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도시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된다.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닌,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한 특례부여방식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손질해 인구 100만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차등적인 자치분권제를 반영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인구100만 대도시는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러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시 승격의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100만 대도시는 광역시나 이에 준하는 자치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100만 대도시가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 자치권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업무부담만 늘고 행·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등 5대 도시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의 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도시정부의 기능배분,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전반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을 통합해 110만 거대도시로 만을어 놓고, 인사,조직,재정 등의 사무권한은 여전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할 필요성에 있다고 하겠다. 현행법 체계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 기준으로 삼고 100만 대도시에 일부 특례만을 부여하는 상황하에서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획일적·일률적인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확대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특례개선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개별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해 권한과 역량의 불일치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왜 자치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자치권한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많은 연구나 정책적 논의들에서 자치권한 확대란 부분이 사무와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민참여나 행정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고려 등 기타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환경 및 역할의 변화와 함께, 제도현황의 분석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향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특례시나 특정시, 직통시 등의 명칭변경이나 일반구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도시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된다.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닌,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한 특례부여방식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손질해 인구 100만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차등적인 자치분권제를 반영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 차등분권과 중층제에서 단층제로의 행정체제 개편에 입각해 지방자치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구 없는 단층제 광역시 모델인 '직통광역시'를 신설해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종전 도세에서 직통광역시의 온전한 시세로 전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인구100만 대도시는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러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시 승격의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100만 대도시는 광역시나 이에 준하는 자치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100만 대도시가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 자치권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업무부담만 늘고 행·재정적 지원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등 5대 도시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의 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도시정부의 기능배분,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전반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을 통합해 110만 거대도시로 만을어 놓고, 인사,조직,재정 등의 사무권한은 여전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할 필요성에 있다고 하겠다. 현행법 체계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 기준으로 삼고 100만 대도시에 일부 특례만을 부여하는 상황하에서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획일적·일률적인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확대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특례개선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개별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해 권한과 역량의 불일치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왜 자치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자치권한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많은 연구나 정책적 논의들에서 자치권한 확대란 부분이 사무와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민참여나 행정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고려 등 기타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환경 및 역할의 변화와 함께, 제도현황의 분석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향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특례시나 특정시, 직통시 등의 명칭변경이나 일반구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도시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된다.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닌,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한 특례부여방식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손질해 인구 100만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차등적인 자치분권제를 반영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 차등분권과 중층제에서 단층제로의 행정체제 개편에 입각해 지방자치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구 없는 단층제 광역시 모델인 '직통광역시'를 신설해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종전 도세에서 직통광역시의 온전한 시세로 전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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