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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연구 :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배성빈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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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표제 아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Caldwell v. Vanvlissengen 사건에서 선박의 특허권 제한 항변이 기각된 후 영국 의회가 이를 내용으로 한 특허법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조항이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Brown v. Duchesne 사건을 통해 발전되고 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 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를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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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tent generally confers upon the patente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country. While it is limited territorially, modern technology includ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

주제어

#특허권 제한 파리협약 제5조의3 특허법 제96조 미국 특허법 제272조 선박 특허권 운송수단 편의치적 세일 앤 리스백 계약 the exceptions to patent rights article 5ter of Paris Convention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flag of convenience sale and leaseback agreement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성빈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나종갑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vi, 99 p.
키워드 특허권 제한 파리협약 제5조의3 특허법 제96조 미국 특허법 제272조 선박 특허권 운송수단 편의치적 세일 앤 리스백 계약 the exceptions to patent rights article 5ter of Paris Convention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flag of convenience sale and leaseback agreements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8182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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