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은 청인(廳人)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가시적 장애와 달리 비가시적 장애로 인하여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로 분류된다. 물론 이러한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가시적 장애의 특성상 외견상 구분이 어렵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정책에서 소외되기 쉽다. 대표적으로 ...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은 청인(廳人)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가시적 장애와 달리 비가시적 장애로 인하여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로 분류된다. 물론 이러한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가시적 장애의 특성상 외견상 구분이 어렵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정책에서 소외되기 쉽다. 대표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생활전반에 있어 수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환경이 미비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한계가 발생되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소수자’가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가 중심이 아닌, 청인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존재해 왔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상호간 의사소통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약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더 이상 의사소통의 수단인 수화의 부재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이 마땅하다.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고 감상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베토벤의 소나타 열정 3악장을 듣고 감상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요청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어로써 수화 인정’과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헌법해석을 통해 접근할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능력’의 범위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가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이 요구된다. 단,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언어라는 인식하에 ‘표준화된 수화’의 포섭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접근할 경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바,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즉,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언어로써 수화 인정’,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쟁점인 의사소통 문제를 헌법해석, 관련 법령개정 그리고 새로운 입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은 청인(廳人)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가시적 장애와 달리 비가시적 장애로 인하여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로 분류된다. 물론 이러한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가시적 장애의 특성상 외견상 구분이 어렵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정책에서 소외되기 쉽다. 대표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생활전반에 있어 수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환경이 미비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한계가 발생되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소수자’가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가 중심이 아닌, 청인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존재해 왔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상호간 의사소통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약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더 이상 의사소통의 수단인 수화의 부재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이 마땅하다.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고 감상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베토벤의 소나타 열정 3악장을 듣고 감상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요청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어로써 수화 인정’과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헌법해석을 통해 접근할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능력’의 범위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가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이 요구된다. 단,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언어라는 인식하에 ‘표준화된 수화’의 포섭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접근할 경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바,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즉,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언어로써 수화 인정’,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쟁점인 의사소통 문제를 헌법해석, 관련 법령개정 그리고 새로운 입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헌법 청각장애인 수화 능력 교육을 받을 권리 기본권 수화표준화 수화말뭉치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전지수
학위수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전학선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ii, 289 p.
키워드
헌법 청각장애인 수화 능력 교육을 받을 권리 기본권 수화표준화 수화말뭉치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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