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과 같이 고령 인구증가와 더불어 고령자를 둘러싼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과 인지장애로 인한 질병은 사람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 제9조는 후견의 유형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후견계약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특히 후견계약은 피후견인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과 같이 고령 인구증가와 더불어 고령자를 둘러싼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과 인지장애로 인한 질병은 사람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 제9조는 후견의 유형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후견계약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특히 후견계약은 피후견인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상 문제와 관련하여, 후견계약 체결에 필요한 의사능력, 대리에 의한 후견계약체결, 후견계약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약정, 후견계약 체결시의 하자에 대한 법적취급, 후견계약의 변경, 후견계약의 등기,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병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상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의 임의후견인 선임, 예비적 임의후견인 선임, 사무 처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 임의후견에서의 동의권, 취소권 임의후견인의 주의의무 강화,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용, 인지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법령정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각 민법규정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인 인지장애인의 주거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잔존능력활용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년후견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인지기능 장애인 치매환자를 위한 장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새롭게 도입된 후견계약 제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규정상 후견계약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과 같이 고령 인구증가와 더불어 고령자를 둘러싼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과 인지장애로 인한 질병은 사람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 제9조는 후견의 유형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후견계약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특히 후견계약은 피후견인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상 문제와 관련하여, 후견계약 체결에 필요한 의사능력, 대리에 의한 후견계약체결, 후견계약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약정, 후견계약 체결시의 하자에 대한 법적취급, 후견계약의 변경, 후견계약의 등기,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병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상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의 임의후견인 선임, 예비적 임의후견인 선임, 사무 처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 임의후견에서의 동의권, 취소권 임의후견인의 주의의무 강화,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용, 인지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법령정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각 민법규정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인 인지장애인의 주거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잔존능력활용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년후견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인지기능 장애인 치매환자를 위한 장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새롭게 도입된 후견계약 제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규정상 후견계약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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