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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한국에서의 함의
Adult Guardian's Misconduct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8, 2013년, pp.141 - 151  

전병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김건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At this point, just a month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s evaluat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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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더욱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25]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관련 예산의 이중지출을 초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제도의조기 정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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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는 1960년 이래 노령과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정상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1].그 후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그들에 대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학계는 오랜 논의 끝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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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1. 김현진,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pp.71-126, 2012. 

  2. 남윤봉, "민법일부개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pp.47-69, 2011. 

  3. 이승길,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11권, 제2호, pp.7-38, 2009. 

  4. 이영규,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경남법학, 제26권, pp.209-247, 2010. 

  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7209), 법무부, 2009. 

  6. 임혜경, "권리옹호 정책으로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문제점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pp.121-144, 2009. 

  7. 전병주,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문공모전 자료집, 2012. 

  8. 최은영, 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65-185, 2012. 

  9. 류애정, "일본의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의 검토와 시사점 모색",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4권, pp.105-127, 2012. 

  10.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민사법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1호, pp.3-53, 2011. 

  11. 최현태, "자기결정능력 장애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39 권, pp.135-155, 2010. 

  12.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법안의 비교", 제15권, 제2호, pp.295-335, 2008. 

  13. 전형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 후견인 확보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1호, pp.157-181, 2008. 

  14. 金明中, "韓國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の導入背景及び制度の?要:日本の先例から學ぶ成年後見制度の施行における課題", 基礎?レポ?ト, 第12卷, 第5?, pp.1-13, 2012. 

  15. 김영필, "일본의 고령화와 복지사회로의 이행", 일본문화연구, 제25권, pp.321-341, 2008. 

  16. 서동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p. 320-328, 2009. 

  17. 佐藤英晶, "特別養護老人ホ?ム入所に關わる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アドボカシ?", ?廣大谷短期大學紀要, 第47卷, pp.1-10, 2010. 

  18. 最高裁判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況, 2013. 

  19. 최윤영,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20. 芳賀裕, "市民後見の意義と課題", 成年後見法硏究, 第7卷, pp.76-87, 2010. 

  21. 上田晴男, "?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地域における?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 して", 大原社會問題?究所?誌, 第625卷, pp.1-11, 2010. 

  22. 佐藤繭美,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祉的 ?營の視点から", 大原社會問題?究所?誌, 第625卷, pp.12-22, 2010. 

  23. 上山泰,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導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ムを?考に", 大原社會問題?究所?誌, 第641卷, pp.44-58, 2012. 

  24. 大?元康.加藤?子, "地域福祉?利擁護事業の現狀と課題: A?における地域福祉?利擁護事業の 實態把握を中心に", 中部學院大學短期大學部硏究紀要, 第9卷, pp.135-141, 2008. 

  25. 藤田委子, "成年後見人として社會福祉分野に求められる援助のあり方", 名古屋?營短期大學紀要, 第53卷,pp.121-132, 2012. 

  26.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7권, pp.97-121, 2012. 

  27. 제철웅 외,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12. 

  28. 전병주, 김건호,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 187-197, 2013. 

  29. 山口縣社會福祉協議會.山口縣法人成年後見支援 センタ?,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實態把握調査, 2008. 

  30. 高田洋子, "市民?加と成年後見制度", 福井大學?育地域科學部紀要, 第2卷, pp.269-292, 2012. 

  31. 武藤忠義, 田中和代, "成年後見制度を?う社會祉士の育成について", 中部學院大學硏究紀要, 第9卷, pp.167-171, 2008. 

  32. 武市浩之, "北海道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の現狀と課題", 北海道?療大學看護福祉學部學會誌, 第7卷, pp.5-12, 2011. 

  33. 岡部喜代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0권, pp.197-205, 2009. 

  34. 岩間伸之, "成年後見制度と社會福祉: その接点から新たな可能性を探る", 大原社會問題?究所?誌, 第627卷, pp.19-29, 2011. 

  35. 박정선, "성년후견제도와 사회적 책임",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6권, pp.155-170, 2011. 

  36. 宮崎家庭裁判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況, 2012. 

  37.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개한 관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pp.265-300, 2011. 

  38. 김상훈, "후견법원의 설치 및 그 방안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제27권, 제2호, pp.231-252, 2011. 

  39. 松下啓子,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市町村長申立ての現狀と課題: 大阪府下に焦点をあてて", 社會福祉學, 第53卷, 第1?, pp.54-66, 2012. 

  40.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 pp.147-198, 2011. 

  41. 송호열, "미국의 성년후견법제",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pp.1-46, 2006. 

  42. 成年後見センタ?.リ?ガルサポ?ト, ?療行爲の同意に關するアンケ?ト調査結果報告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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