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At this point, just a month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s evaluat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At this point, just a month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s evaluated that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overall operation system is similar to Korea's. As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among the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Japan bring decreasing trust and delay the system settlement, proactive and posterior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prevent misconducts in Korea which include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family Court, dual supervision system and emergent appointment system etc.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At this point, just a month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s evaluated that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overall operation system is similar to Korea's. As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among the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Japan bring decreasing trust and delay the system settlement, proactive and posterior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prevent misconducts in Korea which include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family Court, dual supervision system and emergent appointment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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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더욱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25]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관련 예산의 이중지출을 초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제도의조기 정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였다(민법 제930조, 제940조의2 내지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959조의10).
본 연구는 Ⅱ장에서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비교하였고, Ⅲ장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발표하는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 [18]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실태 및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성년·후견·특정후견 등의 3가지 유형을 민법에 규정하였다(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2).
이론/모형
넷째,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민법 제959조의 14내지 제959조의20).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5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변호사가 전년대비 약 40.8% 증가한 4,613건이었으며, 사회복지사가 전년대비 약 13.8% 증가한 3,11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법률전문가에 의한 후견업무 수행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가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률전문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및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강화하였다(민법 제947조·제947조의2).
8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중심으로 모든 유형에서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성년후견관계사건의 인용비율[18]은 약 91.
셋째,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및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강화하였다(민법 제947조·제947조의2).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장하였고,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였다
후속연구
한국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 방안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성년후견센터 및 법인후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중적 감독체제를 확립하며, 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 및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상보호 영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 방안으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인을 신속하게 선임할 수 있는 ‘긴급선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자료 및 주요 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부정행위 특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성년후견인의 구체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고[9],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고령사회의 대응 및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10][11]. 또한, 후견 유형과 임의후견제도 등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 운용이 유사하므로[3][12-14]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의 귀책사유가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사유에 해당된다면(예컨대 횡령, 배임 등)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년후견인이 고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책임의 면제 내지 경감을 해 주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후견활동을 위한 폭넓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의부정행위는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7]. 성년후견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사전에 그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부정행위에 의한 피성년후견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사후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대두되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맞서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5][6]. 이 제도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과 신상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온전한 삶의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는 1960년 이래 노령과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정상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1].그 후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그들에 대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학계는 오랜 논의 끝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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