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량 없이 전부 과세하여야 하고, 반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잘못 징수 또는 납부 된 것이 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반환하여야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부합된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경정)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징수당한 후 그 신고나 부과․징수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또는 각 세법이 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는 납부된 세금을 보유할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필수적으로 수반...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량 없이 전부 과세하여야 하고, 반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잘못 징수 또는 납부 된 것이 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반환하여야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부합된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경정)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징수당한 후 그 신고나 부과․징수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또는 각 세법이 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는 납부된 세금을 보유할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때 그 반환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그 법률적 성질에 따라 오납금, 과납금, 환급세액으로 나눌 수 있다. 오납금은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고, 과납금은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는 때에 발생한다. 그리고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와 같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응하는 환급채권을 갖게 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보유할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상실한 경우 이를 마땅히 반환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반환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선행 연구자의 주장들은 대부분 법학적․이론적 관점에서 소송법적 구제방법이나 법리적 측면에서의 해석론을 전개하거나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국세환급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납세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용된 판례를 연구․검토한 결과 찾아낸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 과세실무에서 납세자와 마찰이 빈번하거나 민원이 자주 야기되어 업무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령상 규정과 행정해석이나 심판결정례․판례 등이 서로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또는 국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법령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국세환급청구권’의 정의를 납세자의 권리로서 천명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대상자를 납세자 권리 행사자의 입장에서 ‘국세환급청구권자’로 변경하되 법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밖의 기본통칙에 제시하고 있는 국세환급 관련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전부자료상이나 부분자료상으로 판명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관련한 국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충민원에 의한 국세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환급금 양도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환수한 국세환급가산금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가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사집행법」상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선충당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국세환급금 양도 시의 선충당권 인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선충당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와 납세자 양자 간 공평성 확보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기준에 대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기산일을 재설정하여 성실사업자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세환급금의 종류별로 소송형식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세환급청구 소송 시스템을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행정소송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수 있는 행정법원에서 맡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실무적 경험적 접근을 토대로 하여 제안하는 국세환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입법 정책이나 업무․제도개선에 반영될 경우에 국가의 조세채권과 이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채권 간의 균형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량 없이 전부 과세하여야 하고, 반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잘못 징수 또는 납부 된 것이 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반환하여야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부합된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경정)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징수당한 후 그 신고나 부과․징수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또는 각 세법이 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는 납부된 세금을 보유할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때 그 반환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그 법률적 성질에 따라 오납금, 과납금, 환급세액으로 나눌 수 있다. 오납금은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고, 과납금은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는 때에 발생한다. 그리고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와 같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응하는 환급채권을 갖게 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보유할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상실한 경우 이를 마땅히 반환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반환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선행 연구자의 주장들은 대부분 법학적․이론적 관점에서 소송법적 구제방법이나 법리적 측면에서의 해석론을 전개하거나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국세환급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납세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용된 판례를 연구․검토한 결과 찾아낸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 과세실무에서 납세자와 마찰이 빈번하거나 민원이 자주 야기되어 업무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령상 규정과 행정해석이나 심판결정례․판례 등이 서로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또는 국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법령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국세환급청구권’의 정의를 납세자의 권리로서 천명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대상자를 납세자 권리 행사자의 입장에서 ‘국세환급청구권자’로 변경하되 법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밖의 기본통칙에 제시하고 있는 국세환급 관련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전부자료상이나 부분자료상으로 판명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관련한 국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충민원에 의한 국세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환급금 양도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환수한 국세환급가산금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가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사집행법」상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선충당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국세환급금 양도 시의 선충당권 인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선충당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와 납세자 양자 간 공평성 확보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기준에 대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기산일을 재설정하여 성실사업자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세환급금의 종류별로 소송형식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세환급청구 소송 시스템을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행정소송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수 있는 행정법원에서 맡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실무적 경험적 접근을 토대로 하여 제안하는 국세환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입법 정책이나 업무․제도개선에 반영될 경우에 국가의 조세채권과 이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채권 간의 균형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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