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매몰비용 포기를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에 사용된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년 초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축소 내지는...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매몰비용 포기를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에 사용된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년 초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축소 내지는 기존사업 구조조정과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 갈등이 조합설립 혹은 추진위취소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치달으면서, 추진위나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용, 즉 매몰비용의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참여주체간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과정과 주된 요인을 살펴보고 사업 정상화를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 시 그 부담의 주체, 분담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속한 제도적 지원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매몰비용 갈등 조정 및 협의 기구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민, 시공사, 정부, 지자체가 매몰비용의 조정․협의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몰비용에 기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8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뉴스테이 정책이 지자체가 앞으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과, 특히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매몰비용과 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개발 붐이 뉴스테이 형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건설사 사업시행사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분양 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민영사업주체의 시행에서 관민이 합동하여 개발에 착수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도 담겨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매몰비용 포기를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에 사용된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년 초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축소 내지는 기존사업 구조조정과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 갈등이 조합설립 혹은 추진위취소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치달으면서, 추진위나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용, 즉 매몰비용의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참여주체간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과정과 주된 요인을 살펴보고 사업 정상화를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 시 그 부담의 주체, 분담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속한 제도적 지원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매몰비용 갈등 조정 및 협의 기구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민, 시공사, 정부, 지자체가 매몰비용의 조정․협의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몰비용에 기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8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뉴스테이 정책이 지자체가 앞으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과, 특히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매몰비용과 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개발 붐이 뉴스테이 형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건설사 사업시행사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분양 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민영사업주체의 시행에서 관민이 합동하여 개발에 착수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도 담겨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As lately som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union members asked constructors to give up sunk costs, the conflicts surrounding sunk costs used for maintenance busines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
As lately som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union members asked constructors to give up sunk costs, the conflicts surrounding sunk costs used for maintenance busines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ts problems, and suggest a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It turned out that citizens, constructor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to minimize the conflicts caused by sunk cos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boom in development that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sunk costs and conflicts between citizens could make a breakthrough in the form of new-stay in that the new-stay policy of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revised in August 2015 will enable local governments to dismiss the maintenance area, and especially in that, upon dismissal, local governments will support sunk costs used by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union. The way that constructors are provided with incentives such as floor area ratio a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urchase the unsold amount will raise the business value and public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new-stay policy is effective in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collaborate to proceed with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reby it will be a proper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examined in Chapter3.
As lately som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union members asked constructors to give up sunk costs, the conflicts surrounding sunk costs used for maintenance busines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ts problems, and suggest a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It turned out that citizens, constructor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to minimize the conflicts caused by sunk cos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boom in development that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sunk costs and conflicts between citizens could make a breakthrough in the form of new-stay in that the new-stay policy of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revised in August 2015 will enable local governments to dismiss the maintenance area, and especially in that, upon dismissal, local governments will support sunk costs used by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union. The way that constructors are provided with incentives such as floor area ratio a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urchase the unsold amount will raise the business value and public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new-stay policy is effective in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collaborate to proceed with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reby it will be a proper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examined in Chap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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