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내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주택들의 노후․불량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재개발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2003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제정하면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재개발사업은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도 사업추진 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와의 갈등, 원주민의 재입주 저하, 주민참여의 비활성화, 분양주택의 토지이용도 저하, 국고보조 및 공공부문 지원부족,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용적률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에 관련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성공적인 재개발사례와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자와의 갈등해소를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지원과 임대료․관리비 등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 건립추진, 그리고 세입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종전의 주거, 생활, 영업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개발구역이 최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지구의 경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령 원주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유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주민의 생계 및 주거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창출의 기회, 임대료 융자, 전세자금 융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관리비 부담이 없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알선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외에 새로 입주하게 될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현재의 소득이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임대료 융자, 전세자금 융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관리비 부담이 없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알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참여, ...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내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주택들의 노후․불량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재개발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2003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제정하면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재개발사업은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도 사업추진 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와의 갈등, 원주민의 재입주 저하, 주민참여의 비활성화, 분양주택의 토지이용도 저하, 국고보조 및 공공부문 지원부족,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용적률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에 관련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성공적인 재개발사례와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자와의 갈등해소를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지원과 임대료․관리비 등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 건립추진, 그리고 세입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종전의 주거, 생활, 영업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개발구역이 최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지구의 경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령 원주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유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주민의 생계 및 주거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창출의 기회, 임대료 융자, 전세자금 융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관리비 부담이 없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알선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외에 새로 입주하게 될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현재의 소득이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임대료 융자, 전세자금 융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관리비 부담이 없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알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참여, 여론조사, 보고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방과 쳇팅방의 개설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한 재개발관련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차원에서는 공공부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낮은 국공유지비율의 지구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귀속시켜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관련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링키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을 재개발사업에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발생되어 온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시행될 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내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주택들의 노후․불량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재개발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2003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제정하면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재개발사업은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도 사업추진 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와의 갈등, 원주민의 재입주 저하, 주민참여의 비활성화, 분양주택의 토지이용도 저하, 국고보조 및 공공부문 지원부족,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용적률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에 관련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성공적인 재개발사례와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자와의 갈등해소를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지원과 임대료․관리비 등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 건립추진, 그리고 세입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종전의 주거, 생활, 영업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개발구역이 최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지구의 경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령 원주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유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주민의 생계 및 주거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창출의 기회, 임대료 융자, 전세자금 융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관리비 부담이 없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알선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외에 새로 입주하게 될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현재의 소득이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임대료 융자, 전세자금 융자,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관리비 부담이 없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알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참여, 여론조사, 보고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방과 쳇팅방의 개설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한 재개발관련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차원에서는 공공부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낮은 국공유지비율의 지구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귀속시켜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관련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링키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을 재개발사업에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발생되어 온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시행될 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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