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구성원의 인식 조사 연구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소속 공무원의 상당수, 일반시민의 대다수가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및 홍보방법으로는 일반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설명회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대표성, 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반면, 공모직 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으로 명시되어 주민 대표성 및 구성의 민주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모집을 통한 위촉은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자신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수 확대 및 공개 모집 등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세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전체회의로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의 배분 등 심도있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받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공감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시 분과위원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전체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확실히 자리잡아 ...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구성원의 인식 조사 연구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소속 공무원의 상당수, 일반시민의 대다수가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및 홍보방법으로는 일반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설명회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대표성, 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반면, 공모직 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으로 명시되어 주민 대표성 및 구성의 민주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모집을 통한 위촉은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자신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수 확대 및 공개 모집 등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세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전체회의로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의 배분 등 심도있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받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공감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시 분과위원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전체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확실히 자리잡아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구성원의 인식 조사 연구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소속 공무원의 상당수, 일반시민의 대다수가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및 홍보방법으로는 일반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설명회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대표성, 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반면, 공모직 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으로 명시되어 주민 대표성 및 구성의 민주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모집을 통한 위촉은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자신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수 확대 및 공개 모집 등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세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전체회의로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의 배분 등 심도있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받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공감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시 분과위원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전체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확실히 자리잡아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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