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영능력 향상방안을 강구하여 초등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영영법 체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수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영능력, 초등교사들의 수영교육 지도역량과 운영 방법,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을 위한 교육여건 및 수영능력 향상방안을 연구문제로 선정하고, 각종 학술서적, 연구논문, 공공기관 발간자료 등의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4~6학년 담임교사 249명, 전문 수영강사 74명 및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 경력별, 학년별, 지역별, 학교수영장 보유 여부별 빈도와 백분율 산출 및 X2 검정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수영 흥미도 조사에서 수영에 흥미가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수영영법은 ‘자유형’으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거나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50m 이상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등 학생별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수영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수영교육 직접 지도역량은 매우 낮고, 전체 교사의 반수 정도는 수영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수 경험의 절대 부족과 교사 상호간 연수 경험의 격차는 수영교육 지도역량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학부생들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수영실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재직자 대상 수영교육 직무연수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상 수영교육은 정부의 수영교육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수영교육이 제시된 3학년은 체육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전원 평균 13.5시간의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4~6학년은 대부분 수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학교 수영장 확보 여부에 따라 수영교육 실시율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4~6학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수영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수영장 미보유 학교들의 수영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
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영능력 향상방안을 강구하여 초등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영영법 체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수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영능력, 초등교사들의 수영교육 지도역량과 운영 방법,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을 위한 교육여건 및 수영능력 향상방안을 연구문제로 선정하고, 각종 학술서적, 연구논문, 공공기관 발간자료 등의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4~6학년 담임교사 249명, 전문 수영강사 74명 및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 경력별, 학년별, 지역별, 학교수영장 보유 여부별 빈도와 백분율 산출 및 X2 검정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수영 흥미도 조사에서 수영에 흥미가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수영영법은 ‘자유형’으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거나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50m 이상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등 학생별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수영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수영교육 직접 지도역량은 매우 낮고, 전체 교사의 반수 정도는 수영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수 경험의 절대 부족과 교사 상호간 연수 경험의 격차는 수영교육 지도역량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학부생들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수영실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재직자 대상 수영교육 직무연수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상 수영교육은 정부의 수영교육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수영교육이 제시된 3학년은 체육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전원 평균 13.5시간의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4~6학년은 대부분 수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학교 수영장 확보 여부에 따라 수영교육 실시율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4~6학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수영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수영장 미보유 학교들의 수영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전문 수영강사들은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을 위해서 3학년이하의 저학년부터 ‘평영’을 기본 수영영법으로 하여 체득할 필요가 있고, 초등과정에서 50m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영능력 배양을 위해 특정학년에서 집중교육시 21시간에서 30시간의 수업시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 수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수영장 1레인당 1시간에 지도 가능한 적정 초등학생수는 25m 15명, 50m 25명이고, 학년별 수영지도에 적당한 물높이는 평균적으로 ‘초등 1~3학년’ 82㎝, ‘초등 4~6학년’ 108㎝, ‘중학생’ 130㎝, ‘고등학생’ 150㎝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물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물높이와 지도 가능한 적정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영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교 수영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영장 시설 부족이고, 다음 순으로 교육과정 부적절과 교사 지도역량 부족이며,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 시설 활용대책은 학교수영장 증설을 통한 지구별 중심학교 수영장 운영으로 인근학교가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구별 수영장 부족지역 학교신설시 수영장 확보와 공공수영장 증설 노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습득된 수영능력의 유지 및 심화를 위한 재교육 수업시수는 교사와 전문강사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12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특정학년 집중교육 후 상급 학년과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재교육과 수영장 시설 확충(공공 및 학교수영장), 교육과정상 수영수업 실시 확대, 수영교육 의무화 추진, 교사들의 수영교육 연수 확대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수영교육 활성화 대책들의 심도있는 논의 및 연계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영능력 향상방안을 강구하여 초등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영영법 체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수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영능력, 초등교사들의 수영교육 지도역량과 운영 방법,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을 위한 교육여건 및 수영능력 향상방안을 연구문제로 선정하고, 각종 학술서적, 연구논문, 공공기관 발간자료 등의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4~6학년 담임교사 249명, 전문 수영강사 74명 및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 경력별, 학년별, 지역별, 학교수영장 보유 여부별 빈도와 백분율 산출 및 X2 검정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수영 흥미도 조사에서 수영에 흥미가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수영영법은 ‘자유형’으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거나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50m 이상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등 학생별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수영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수영교육 직접 지도역량은 매우 낮고, 전체 교사의 반수 정도는 수영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수 경험의 절대 부족과 교사 상호간 연수 경험의 격차는 수영교육 지도역량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학부생들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수영실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재직자 대상 수영교육 직무연수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상 수영교육은 정부의 수영교육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수영교육이 제시된 3학년은 체육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전원 평균 13.5시간의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4~6학년은 대부분 수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학교 수영장 확보 여부에 따라 수영교육 실시율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4~6학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수영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수영장 미보유 학교들의 수영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전문 수영강사들은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을 위해서 3학년이하의 저학년부터 ‘평영’을 기본 수영영법으로 하여 체득할 필요가 있고, 초등과정에서 50m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영능력 배양을 위해 특정학년에서 집중교육시 21시간에서 30시간의 수업시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 수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수영장 1레인당 1시간에 지도 가능한 적정 초등학생수는 25m 15명, 50m 25명이고, 학년별 수영지도에 적당한 물높이는 평균적으로 ‘초등 1~3학년’ 82㎝, ‘초등 4~6학년’ 108㎝, ‘중학생’ 130㎝, ‘고등학생’ 150㎝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물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물높이와 지도 가능한 적정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영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교 수영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영장 시설 부족이고, 다음 순으로 교육과정 부적절과 교사 지도역량 부족이며,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 시설 활용대책은 학교수영장 증설을 통한 지구별 중심학교 수영장 운영으로 인근학교가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구별 수영장 부족지역 학교신설시 수영장 확보와 공공수영장 증설 노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습득된 수영능력의 유지 및 심화를 위한 재교육 수업시수는 교사와 전문강사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12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특정학년 집중교육 후 상급 학년과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재교육과 수영장 시설 확충(공공 및 학교수영장), 교육과정상 수영수업 실시 확대, 수영교육 의무화 추진, 교사들의 수영교육 연수 확대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수영교육 활성화 대책들의 심도있는 논의 및 연계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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