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며, 부정 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본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 초기에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반격한다는 소박한 관념에서 인정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명·신체를 비롯한 모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방위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권의 행사는 개인적 법익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며, 부정 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본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 초기에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반격한다는 소박한 관념에서 인정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명·신체를 비롯한 모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방위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권의 행사는 개인적 법익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익의 침해행위와 그에 대한 방위행위를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사인에 의한 법질서수호의 기능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법질서수호의 이익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방위권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문제로서 현대 형법학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종래 정당방위에 관한 논의는 형법에서 가장 다툼이 없고 완전히 해명된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윤리적 제한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당방위의 기능에 관한 논쟁도 형법학의 중요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윤리적 제한은 정당방위의 핵심적인 논점 내지 정당방위 자체의 문제점으로 부상되었다.
정당방위론의 발전은 사회윤리적 근거에 입각한 정당방위 제한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정당방위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당방위의 제한이라는 관념이 상정되어 왔으며 입법적으로는 형법 제21조의 ‘상당한 이유’라고 명시하여, 즉 ‘상당성’의 해석의 문제로서 귀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당방위가 어떠한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이러한 이념으로부터 출발되는 정당방위의 기본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기본원리로부터 정당방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정당방위가 형벌적 성격을 가졌는지의 그 형사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며, 부정 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본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 초기에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반격한다는 소박한 관념에서 인정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명·신체를 비롯한 모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방위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권의 행사는 개인적 법익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익의 침해행위와 그에 대한 방위행위를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사인에 의한 법질서수호의 기능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법질서수호의 이익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방위권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문제로서 현대 형법학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종래 정당방위에 관한 논의는 형법에서 가장 다툼이 없고 완전히 해명된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윤리적 제한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당방위의 기능에 관한 논쟁도 형법학의 중요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윤리적 제한은 정당방위의 핵심적인 논점 내지 정당방위 자체의 문제점으로 부상되었다.
정당방위론의 발전은 사회윤리적 근거에 입각한 정당방위 제한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정당방위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당방위의 제한이라는 관념이 상정되어 왔으며 입법적으로는 형법 제21조의 ‘상당한 이유’라고 명시하여, 즉 ‘상당성’의 해석의 문제로서 귀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당방위가 어떠한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이러한 이념으로부터 출발되는 정당방위의 기본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기본원리로부터 정당방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정당방위가 형벌적 성격을 가졌는지의 그 형사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Justifiable defense is defined as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Article 21,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defense is the rightful counterattack against illegal violation and the righteousness against...
Justifiable defense is defined as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Article 21,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defense is the rightful counterattack against illegal violation and the righteousness against the unrighteousness, which is supposed by basic idea ‘Legality needs not to be conceded to illegality’. In the beginning, it was recognized as a thought which counterattacked the violation about life and body of oneself but these days, it is recognized as a right act for guarding all rights including life and body of oneself.
But to act justifiable defense means not only the individual legal protection but also the authority of law-order guard if we think about violation and defense about right in the social viewpoint. Therefore, if profit of Law-order guard is decreased or nothing, use of the justifiable defense right should be restricted. This is social rightful restriction of justifiable defense, which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question in modern criminal law.
Todays, discussion of justifiable defense is treated as an absolutely exclusive field. But as the problem of social rightful restriction is issued, the dispute over the function of justifiable defense occurs an important problem of criminal law. Especially, social rightful restriction is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of justifiable defense itself.
The advancement of the theory of justifiable defense is very emphasized the history of justifiable defense restriction. In German, in the point of social ethics, “use of justifiable defense right must be restricted” an opinion is common and in Korea, the Supposing opinion about that is more and more influential.
In Korea, a conception of justifiable defense restriction is supposed and in the legislation, it is specified ‘Suitable Cause’ in the 21th provision of criminal law. In other words, it is approached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Suitable Cause’.
In this study, the first inquiry is what idea justifiable defense appears from, the next inquiry is what justifiable defense has the basic principle from this idea and the next inquiry is of justifiable defense could be restricted by this basic principle. The last inquiry is investigation about that if the justifiable defense has the character of the punishment and what justifiable defense has the meanings of criminal policy.
Justifiable defense is defined as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Article 21,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defense is the rightful counterattack against illegal violation and the righteousness against the unrighteousness, which is supposed by basic idea ‘Legality needs not to be conceded to illegality’. In the beginning, it was recognized as a thought which counterattacked the violation about life and body of oneself but these days, it is recognized as a right act for guarding all rights including life and body of oneself.
But to act justifiable defense means not only the individual legal protection but also the authority of law-order guard if we think about violation and defense about right in the social viewpoint. Therefore, if profit of Law-order guard is decreased or nothing, use of the justifiable defense right should be restricted. This is social rightful restriction of justifiable defense, which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question in modern criminal law.
Todays, discussion of justifiable defense is treated as an absolutely exclusive field. But as the problem of social rightful restriction is issued, the dispute over the function of justifiable defense occurs an important problem of criminal law. Especially, social rightful restriction is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of justifiable defense itself.
The advancement of the theory of justifiable defense is very emphasized the history of justifiable defense restriction. In German, in the point of social ethics, “use of justifiable defense right must be restricted” an opinion is common and in Korea, the Supposing opinion about that is more and more influential.
In Korea, a conception of justifiable defense restriction is supposed and in the legislation, it is specified ‘Suitable Cause’ in the 21th provision of criminal law. In other words, it is approached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Suitable Cause’.
In this study, the first inquiry is what idea justifiable defense appears from, the next inquiry is what justifiable defense has the basic principle from this idea and the next inquiry is of justifiable defense could be restricted by this basic principle. The last inquiry is investigation about that if the justifiable defense has the character of the punishment and what justifiable defense has the meanings of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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