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 될 무렵은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1940년 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에 실패한 후 잠정적용 되던 GATT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발전되면서 국제무역규범이 확립되었다. 국제환경법의 주요 연원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1980년대 등장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강화되어 2002년(Rio+10), 2012년(Rio+20) 회의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2년의 의제21이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 될 무렵은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1940년 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에 실패한 후 잠정적용 되던 GATT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발전되면서 국제무역규범이 확립되었다. 국제환경법의 주요 연원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1980년대 등장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강화되어 2002년(Rio+10), 2012년(Rio+20) 회의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2년의 의제21이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발전하기까지 WTO 협정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환경규범의 발전은 전 세계의 경제수준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증대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것이고,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과 조치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무역으로 하나 된 세계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 WTO 협정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체제가 변화한 환경인식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회원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일이 지속된다면 회원국들은 WTO 규범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국제무역질서가 와해될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WTO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WTO 규범의 개선에 관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 결국 WTO 규범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분쟁해결기구가 맡게 되었다. 환경 관련 조치가 문제가 된 분쟁사례에서 분쟁해결기구는 50년 전 만들어진 GATT를 오늘날의 여건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고 별다른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현대적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당해 사건과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며, 선례구속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분쟁해결기구가 협정 상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WTO 규범 자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WTO 규범의 내용은 지구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무역규범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환경보호 수준과 조치의 집행을 보장하고, 다자간 환경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며, 무역규범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등의 약속을 WTO설립협정 하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거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으로 다자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다자간 협상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서 분쟁해결기구의 진화론적인 규범해석을 용인하고,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에서부터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자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해 기술이전과 같은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WTO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규범의 발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방향성을 맞춘 명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WTO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 될 무렵은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1940년 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에 실패한 후 잠정적용 되던 GATT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발전되면서 국제무역규범이 확립되었다. 국제환경법의 주요 연원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1980년대 등장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강화되어 2002년(Rio+10), 2012년(Rio+20) 회의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2년의 의제21이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발전하기까지 WTO 협정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환경규범의 발전은 전 세계의 경제수준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증대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것이고,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과 조치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무역으로 하나 된 세계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 WTO 협정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체제가 변화한 환경인식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회원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일이 지속된다면 회원국들은 WTO 규범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국제무역질서가 와해될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WTO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WTO 규범의 개선에 관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 결국 WTO 규범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분쟁해결기구가 맡게 되었다. 환경 관련 조치가 문제가 된 분쟁사례에서 분쟁해결기구는 50년 전 만들어진 GATT를 오늘날의 여건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고 별다른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현대적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당해 사건과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며, 선례구속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분쟁해결기구가 협정 상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WTO 규범 자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WTO 규범의 내용은 지구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무역규범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환경보호 수준과 조치의 집행을 보장하고, 다자간 환경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며, 무역규범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등의 약속을 WTO설립협정 하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거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으로 다자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다자간 협상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서 분쟁해결기구의 진화론적인 규범해석을 용인하고,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에서부터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자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해 기술이전과 같은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WTO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규범의 발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방향성을 맞춘 명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WTO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arly 1990s was an important period for both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as established in 1995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which developed the existing provisional trade rules under GATT into a permanent trade system. Some important sou...
The early 1990s was an important period for both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as established in 1995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which developed the existing provisional trade rules under GATT into a permanent trade system. Some important sourc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ppeared during this perio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introduced in the 1980s, and was strengthened at the Earth Summit in 1992, which was developed through the Rio+10 and Rio+20 conferences. Agenda 21 was specified i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and in 2015 evolved in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WTO norms, however, still exist intactly.
As science has developed and economies have improved, the interest in and desire for clean air and water, well-being, etc., have become stronge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are both developed and strengthened by these desires. The problem is that environmental policy and its measures can affect trade and can be inconsistent with WTO norms. If any policy or measure consisten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environment norms were considered inconsistent with WTO norms, it would reduce conviction in the WTO regime with its members, which could cause the collapse of the regime.
While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was established and expected to take a role in improving the WTO system in the context of harmonization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it has not achieved much. As a result,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has taken the role of renewing trade rules through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However, this is a provisional and incomplete solution, since the DSB is not intended to change any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or to make any ‘authorized interpretations’ of the WTO rules.
Eventually, multilateral negotiations are required for the “greening” of the WTO. The trade norms need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sure members’ sovereign right to implement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omote achieving the goals of MEAs. The specific means would include an additional annex to the Marrakesh Agreement or provisions to each agreement under the WTO.
However, the amendments of the WTO rules are allowed under very strict requirements, and no one can be sure when we will break the deadlock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In this situation, it is suggested that we pursue short-term strategy alongsid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Short-term strategy includes allowing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by the DSB, and utilization of the experience of regional trade negotiations on the environment. Mid and long-term strategies consist of providing developing countries with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multilateral talks, and developing expertise of the CTE and the DSB in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hese efforts, it is expected that the WTO norms could explicitly provide rules keeping up with the stream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norms, which will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WTO regime, and can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desirable level of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environment.
The early 1990s was an important period for both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as established in 1995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which developed the existing provisional trade rules under GATT into a permanent trade system. Some important sourc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ppeared during this perio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introduced in the 1980s, and was strengthened at the Earth Summit in 1992, which was developed through the Rio+10 and Rio+20 conferences. Agenda 21 was specified i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and in 2015 evolved in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WTO norms, however, still exist intactly.
As science has developed and economies have improved, the interest in and desire for clean air and water, well-being, etc., have become stronge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are both developed and strengthened by these desires. The problem is that environmental policy and its measures can affect trade and can be inconsistent with WTO norms. If any policy or measure consisten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environment norms were considered inconsistent with WTO norms, it would reduce conviction in the WTO regime with its members, which could cause the collapse of the regime.
While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was established and expected to take a role in improving the WTO system in the context of harmonization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it has not achieved much. As a result,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has taken the role of renewing trade rules through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However, this is a provisional and incomplete solution, since the DSB is not intended to change any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or to make any ‘authorized interpretations’ of the WTO rules.
Eventually, multilateral negotiations are required for the “greening” of the WTO. The trade norms need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sure members’ sovereign right to implement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omote achieving the goals of MEAs. The specific means would include an additional annex to the Marrakesh Agreement or provisions to each agreement under the WTO.
However, the amendments of the WTO rules are allowed under very strict requirements, and no one can be sure when we will break the deadlock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In this situation, it is suggested that we pursue short-term strategy alongsid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Short-term strategy includes allowing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by the DSB, and utilization of the experience of regional trade negotiations on the environment. Mid and long-term strategies consist of providing developing countries with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multilateral talks, and developing expertise of the CTE and the DSB in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hese efforts, it is expected that the WTO norms could explicitly provide rules keeping up with the stream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norms, which will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WTO regime, and can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desirable level of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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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인규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박덕영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i, 120 p.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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