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학부모 민원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권 실현 요구 및 갈등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학부모 교육권의 표현인 학부모 민원에 교육 당국과 교육 주체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질 높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 민원의 종류와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 민원의 대응 방법 및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한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초등교사 8명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부모 민원의 종류를 교사의 자질, ...
이 연구는 학부모 민원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권 실현 요구 및 갈등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학부모 교육권의 표현인 학부모 민원에 교육 당국과 교육 주체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질 높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 민원의 종류와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 민원의 대응 방법 및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한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초등교사 8명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부모 민원의 종류를 교사의 자질, 학급경영 방침, 교우관계 조정, 학교차원 그리고 학생 문제 총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수긍 여부에 따라 수긍이 되는 민원과 수긍이 되지 않는 민원으로 구분되었다. 학부모 민원의 실태와 양상은 크게 민원의 내용, 민원을 받는 대상, 그리고 민원 제기 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에 따른 특징은 사소하고 불필요한 민원, 그리고 학년군에 따른 민원 내용의 차이, 교실과 교무실 민원 내용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었다. 민원을 받는 대상에 따른 특징은 저경력 여교사에게는 학부모의 민원이 보다 쉽게 제기되고 남교사에게는 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 방식에 따른 특징은 논리적이고 정중한 제기, 위협하거나 거친 표현 사용, 쌓였다가 폭발, 그리고 한 학부모가 여러 번 제기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에 적극 수용 및 사과, 사안 조사 후 절차에 따라 대응, 표면적으로 수용하기, 충분히 들어주고 조율·이해 시키기, 한 귀로 듣고 흘리기, 극단으로 치닫기, 회피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의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믿을 수 없는 아이들로 생각하기도 하고 해결 과정에서 증인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기 아이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교사가 알지 못하는 틈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동료교사는 위로, 조언을 주는 나의 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민원 해결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자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민원 해결을 회피하는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셋째,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대응 방안 모색, 교원 연수, 그리고 교권 보호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거나 좁힐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 제기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 민원의 종류 중 학생문제 영역의 민원의 대응은 개별 교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동료교사가 적극 개입하여 학교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사례별 대응 매뉴얼이나 교원 연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부모 민원에 취약한 저경력 교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거칠고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받는 것 자체를 교사의 능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학부모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교직사회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학부모 민원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권 실현 요구 및 갈등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학부모 교육권의 표현인 학부모 민원에 교육 당국과 교육 주체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질 높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 민원의 종류와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 민원의 대응 방법 및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한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초등교사 8명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부모 민원의 종류를 교사의 자질, 학급경영 방침, 교우관계 조정, 학교차원 그리고 학생 문제 총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수긍 여부에 따라 수긍이 되는 민원과 수긍이 되지 않는 민원으로 구분되었다. 학부모 민원의 실태와 양상은 크게 민원의 내용, 민원을 받는 대상, 그리고 민원 제기 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에 따른 특징은 사소하고 불필요한 민원, 그리고 학년군에 따른 민원 내용의 차이, 교실과 교무실 민원 내용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었다. 민원을 받는 대상에 따른 특징은 저경력 여교사에게는 학부모의 민원이 보다 쉽게 제기되고 남교사에게는 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 방식에 따른 특징은 논리적이고 정중한 제기, 위협하거나 거친 표현 사용, 쌓였다가 폭발, 그리고 한 학부모가 여러 번 제기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에 적극 수용 및 사과, 사안 조사 후 절차에 따라 대응, 표면적으로 수용하기, 충분히 들어주고 조율·이해 시키기, 한 귀로 듣고 흘리기, 극단으로 치닫기, 회피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의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믿을 수 없는 아이들로 생각하기도 하고 해결 과정에서 증인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기 아이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교사가 알지 못하는 틈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동료교사는 위로, 조언을 주는 나의 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민원 해결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자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민원 해결을 회피하는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셋째,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대응 방안 모색, 교원 연수, 그리고 교권 보호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거나 좁힐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 제기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 민원의 종류 중 학생문제 영역의 민원의 대응은 개별 교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동료교사가 적극 개입하여 학교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사례별 대응 매뉴얼이나 교원 연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부모 민원에 취약한 저경력 교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거칠고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받는 것 자체를 교사의 능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학부모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교직사회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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