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IARC에서 정한 Group-1의 발암물질이다. 본 연구는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손상비율에 따른 석면농도 회귀식 도출, 위해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Target ...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IARC에서 정한 Group-1의 발암물질이다. 본 연구는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손상비율에 따른 석면농도 회귀식 도출, 위해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Target Risk Level) 및 실내 공기 중 석면 목표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는 실험실과 운영중인 학교에서 수행하였으며, 위상차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에 의해 공기 중 석면을 분석하였다. 천장재의 손상비율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는 실험실 0.004~0.026 f/cc, 학교 0.005~0.013 f/cc로 조사되었으며, 손상비율에 비례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는 증가하였다. 손상개수 비율 기준, 14.28 %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0.01 f/cc를 초과하였다. 선풍기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은 손상개수 비율이 5% 미만에서는 영향이 없었으나 10% 이상에서는 선풍기 가동 중에는 석면농도가 0.002~0.003 f/cc 높게 나타났다. 손상 개수 비율과 실내 석면농도와의 관계는 y = 0.00035x + 0.005, R2: 0.9153, 선풍기 가동 중에는 y = 0.00042x + 0.0050, R2 : 0.9362 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 항목 중 “손상상태” 평가의 손상면적은 손상개수 비율을 적용하고, 선풍기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위해성평가는 “기류” 0점, “진동” 1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 고시의 개정시 본 연구결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에서 측정한 석면농도를 노출농도(EPC)로 적용하여 초과발암위해도(ELCRs)도를 산정하였다. School-1의 ELCRs은 3.31E-5~4.64E-5, School-2는 2.81E-5~3.63E-5로 산정되었으며, 선풍기 가동 중에는 School-1 3.31E-5~5.30E-5, School-2 3.67E-5~4.72E-5로 산정되었다. 선풍기 가동시 석면노출농도(EPC)가 증가하여 초과발암위해도(ELCRs)는 증가하였다. 석면함유 천장재가 설치된 석면건축물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0.01 f/cc)에서 초과발암위해도(ELCRs)를 산정한 결과, 초등학교는 6.63E-5, 중학교 3.63E-5 그리고 고등학교 4.81E-5이며, 노출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중학교 1.02E-4 그리고 고등학교 1.52E-4로 분석되었다. 초과발암위해도(ELCR) 값이 E-4(1만명당 1명) 이상이면 “위험 수준”이며, E-6~E-5는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다.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Target Risk Level)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EPA에서 권장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E-5(1십만명 당 1명)를 선정하였다.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 유지를 위한 실내 석면노출농도(EPC)는 노출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0.0015 f/cc, 중학교 0.0028 f/cc 그리고 고등학교 0.0021 f/cc이며, 연속노출의 경우에는 중학교 0.0010 f/cc, 고등학교 0.0007 f/cc이다. 목표기준(Target Risk Level)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당국은 석면함유 자재의 조속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석면함유자재의 완전한 해체 및 제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교 또는 교육당국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조사된 정보를 공개하여 위해도 소통(Risk Communication)을 실시하여 현재의 위험수준 및 대처방안을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방문객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손상 또는 위험한 상태의 석면함유 자재에 대해 감시 및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석면 비산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IARC에서 정한 Group-1의 발암물질이다. 본 연구는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손상비율에 따른 석면농도 회귀식 도출, 위해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Target Risk Level) 및 실내 공기 중 석면 목표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는 실험실과 운영중인 학교에서 수행하였으며, 위상차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에 의해 공기 중 석면을 분석하였다. 천장재의 손상비율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는 실험실 0.004~0.026 f/cc, 학교 0.005~0.013 f/cc로 조사되었으며, 손상비율에 비례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는 증가하였다. 손상개수 비율 기준, 14.28 %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0.01 f/cc를 초과하였다. 선풍기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은 손상개수 비율이 5% 미만에서는 영향이 없었으나 10% 이상에서는 선풍기 가동 중에는 석면농도가 0.002~0.003 f/cc 높게 나타났다. 손상 개수 비율과 실내 석면농도와의 관계는 y = 0.00035x + 0.005, R2: 0.9153, 선풍기 가동 중에는 y = 0.00042x + 0.0050, R2 : 0.9362 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 항목 중 “손상상태” 평가의 손상면적은 손상개수 비율을 적용하고, 선풍기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위해성평가는 “기류” 0점, “진동” 1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 고시의 개정시 본 연구결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에서 측정한 석면농도를 노출농도(EPC)로 적용하여 초과발암위해도(ELCRs)도를 산정하였다. School-1의 ELCRs은 3.31E-5~4.64E-5, School-2는 2.81E-5~3.63E-5로 산정되었으며, 선풍기 가동 중에는 School-1 3.31E-5~5.30E-5, School-2 3.67E-5~4.72E-5로 산정되었다. 선풍기 가동시 석면노출농도(EPC)가 증가하여 초과발암위해도(ELCRs)는 증가하였다. 석면함유 천장재가 설치된 석면건축물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0.01 f/cc)에서 초과발암위해도(ELCRs)를 산정한 결과, 초등학교는 6.63E-5, 중학교 3.63E-5 그리고 고등학교 4.81E-5이며, 노출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중학교 1.02E-4 그리고 고등학교 1.52E-4로 분석되었다. 초과발암위해도(ELCR) 값이 E-4(1만명당 1명) 이상이면 “위험 수준”이며, E-6~E-5는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다.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Target Risk Level)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EPA에서 권장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E-5(1십만명 당 1명)를 선정하였다. 석면관리를 위한 목표기준 유지를 위한 실내 석면노출농도(EPC)는 노출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0.0015 f/cc, 중학교 0.0028 f/cc 그리고 고등학교 0.0021 f/cc이며, 연속노출의 경우에는 중학교 0.0010 f/cc, 고등학교 0.0007 f/cc이다. 목표기준(Target Risk Level)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당국은 석면함유 자재의 조속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석면함유자재의 완전한 해체 및 제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교 또는 교육당국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조사된 정보를 공개하여 위해도 소통(Risk Communication)을 실시하여 현재의 위험수준 및 대처방안을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방문객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손상 또는 위험한 상태의 석면함유 자재에 대해 감시 및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석면 비산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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