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을 앞둔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NDC를 2020년 목표보다 조금 완화된 BAU대비 37%를 줄이겠다고 확정하였다. 37%안에는 해외배출권 11.3%를 포함,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은 25.7%로 2020년 BAU 대비 30% 목표보다 내부적인 감축노력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로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의 10%까지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 상쇄배출권은 내부 감축사업의 한계감축비용이 너무 높아 ...
파리협정을 앞둔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NDC를 2020년 목표보다 조금 완화된 BAU대비 37%를 줄이겠다고 확정하였다. 37%안에는 해외배출권 11.3%를 포함,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은 25.7%로 2020년 BAU 대비 30% 목표보다 내부적인 감축노력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로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의 10%까지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 상쇄배출권은 내부 감축사업의 한계감축비용이 너무 높아 한계비용이 낮은 외부사업에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배출권이다. 이미 EU-ETS에서는 CDM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쇄배출권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의 활용 가능한 잠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상쇄배출권의 잠재량 파악을 통해 외부사업의 활성화와 불확실한 상쇄배출권의 미래 가격 예측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상쇄배출권의 잠재량 파악을 위해 2009년도 VA(Volunteering Agreement : 자발적협약)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35개의 감축기술별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하였다. KVER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 반면 VA는 예전의 데이터라 한계비용을 구하는데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Mckinsey 사의 기술적 한계감축비용 계산방식으로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곡선(MACC)’을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비할당업체에서 에너지사용량이 2,000∼5,000 TOE 의 중소기업을 시나리오1, 이보다 확대된 300∼5,000 TOE 의 기업을 시나리오 2 로 가정하고 배출권 가격(최소 1만원 ∼ 최대 10만원), 보조금 등을 변수로 시나리오별 상쇄잠재량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최소 4,801,910 tCO2eq에서 최대 11,857,506 tCO2eq의 상쇄잠재량이 파악되었다. 시나리오 2로 확대한 결과는 최대 32,777,176 tCO2eq의 잠재량이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감축 잠재량은 배출권거래제 1, 2차 계획기간인 ‘15∼’20년의 6년간 배출잠재량이다. 같은 기간에 유입될 CER은 약 88,948 ktCO2eq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값으로 보면 감축기술별 한계감축비용은 매우 높고 잠재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와 같은 상쇄배출권 방법으로는 공급의 한계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세 가지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외부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평가, 인증, 모니터링 등의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10년 넘게 선행해 본 경험이 있는 KVER의 경우 최초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KVER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경우는 감축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둘째, 방법론뿐만 아닌 외부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외부사업의 방법론은 무척이나 까다롭다. 목재팰릿의 경우만 보더라도 KVER의 경우는 해외팰릿을 인정하는 반면 외부사업에서는 국내분만 인정하고 있다. 방법론을 까다롭게 해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파리협정에서도 향후 감축메커니즘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엄격한 CDM 사업에서 완화된 감축사업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방법론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외부사업의 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려는 에너지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외부사업 편입이 중요하다. CDM 사업은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CDM의 수많은 방법론이 있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탄소배출권 확보, 해당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원, 높은 사업성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로 전환됨으로써 CDM사업 등록뿐만 아니라 국내 외부사업 등록도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많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CDM 사업으로 등록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활성화되었다. 정부지원 예산 문제로 인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사라졌지만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F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과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외부사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파리협정을 앞둔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NDC를 2020년 목표보다 조금 완화된 BAU대비 37%를 줄이겠다고 확정하였다. 37%안에는 해외배출권 11.3%를 포함,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은 25.7%로 2020년 BAU 대비 30% 목표보다 내부적인 감축노력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로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의 10%까지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 상쇄배출권은 내부 감축사업의 한계감축비용이 너무 높아 한계비용이 낮은 외부사업에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배출권이다. 이미 EU-ETS에서는 CDM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쇄배출권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의 활용 가능한 잠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상쇄배출권의 잠재량 파악을 통해 외부사업의 활성화와 불확실한 상쇄배출권의 미래 가격 예측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상쇄배출권의 잠재량 파악을 위해 2009년도 VA(Volunteering Agreement : 자발적협약)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35개의 감축기술별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하였다. KVER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 반면 VA는 예전의 데이터라 한계비용을 구하는데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Mckinsey 사의 기술적 한계감축비용 계산방식으로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곡선(MACC)’을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비할당업체에서 에너지사용량이 2,000∼5,000 TOE 의 중소기업을 시나리오1, 이보다 확대된 300∼5,000 TOE 의 기업을 시나리오 2 로 가정하고 배출권 가격(최소 1만원 ∼ 최대 10만원), 보조금 등을 변수로 시나리오별 상쇄잠재량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최소 4,801,910 tCO2eq에서 최대 11,857,506 tCO2eq의 상쇄잠재량이 파악되었다. 시나리오 2로 확대한 결과는 최대 32,777,176 tCO2eq의 잠재량이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감축 잠재량은 배출권거래제 1, 2차 계획기간인 ‘15∼’20년의 6년간 배출잠재량이다. 같은 기간에 유입될 CER은 약 88,948 ktCO2eq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값으로 보면 감축기술별 한계감축비용은 매우 높고 잠재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와 같은 상쇄배출권 방법으로는 공급의 한계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세 가지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외부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평가, 인증, 모니터링 등의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10년 넘게 선행해 본 경험이 있는 KVER의 경우 최초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KVER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경우는 감축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둘째, 방법론뿐만 아닌 외부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외부사업의 방법론은 무척이나 까다롭다. 목재팰릿의 경우만 보더라도 KVER의 경우는 해외팰릿을 인정하는 반면 외부사업에서는 국내분만 인정하고 있다. 방법론을 까다롭게 해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파리협정에서도 향후 감축메커니즘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엄격한 CDM 사업에서 완화된 감축사업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방법론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외부사업의 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려는 에너지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외부사업 편입이 중요하다. CDM 사업은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CDM의 수많은 방법론이 있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탄소배출권 확보, 해당 개도국의 전폭적인 지원, 높은 사업성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로 전환됨으로써 CDM사업 등록뿐만 아니라 국내 외부사업 등록도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많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CDM 사업으로 등록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활성화되었다. 정부지원 예산 문제로 인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사라졌지만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F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과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외부사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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