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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역아동센터와 교육부 산하의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각 부처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 3개 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아동의 중복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기준을 정책변화를 주었고, 이들 제도변화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하였다.
개인 및 민간의 돌봄으로 인식되어졌던 돌봄 서비스가 학교에서 공적 돌봄이 활성화 되면서 돌봄의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기준에 들어 가는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을 이용하는 조건이 학교에 다니는 아동 모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자하는 아동의 진입조건은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규정을 두어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복잡한 서류제출과 증빙자료가 까다로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상황에 따른 아동 보호시스템의 어려움 돌봄 서비스의 수요자증가와 인식 변화에 역행되는 이용아동기준 제도변화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가족,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용아동기준 제도변화로 발생되어진 긍적적 문제와 부정적 문제점등을 ...
저자 | 이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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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 |
지도교수 | 이상록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iii, 26 p. |
키워드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기준 지역아동센터 정책 지역아동센터 평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3993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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