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아암 자녀를 사별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확인된 사별가족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별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자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아암 자녀사별 경험자와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녀 사별 경험자는 연구 참여자 대상 선정기준을 만 18세 이하에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자녀가 만 24세 이하의 시기에 임종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사별 가족의 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별한지 최소 1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는 해당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으며,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직종으로는 사별가족과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의사, 의료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소아암 사별가족 7 사례(8명)와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 3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 7001988-201610-SB-270-02)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 1610-018-804)로부터 승인받은 후 이뤄졌다. 자료수집의 형태는 주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심층면접 후 자료보완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 추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
본 연구는 소아암 자녀를 사별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확인된 사별가족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별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자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아암 자녀사별 경험자와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녀 사별 경험자는 연구 참여자 대상 선정기준을 만 18세 이하에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자녀가 만 24세 이하의 시기에 임종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사별 가족의 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별한지 최소 1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는 해당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으며,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직종으로는 사별가족과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의사, 의료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소아암 사별가족 7 사례(8명)와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 3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 7001988-201610-SB-270-02)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 1610-018-804)로부터 승인받은 후 이뤄졌다. 자료수집의 형태는 주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심층면접 후 자료보완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 추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으며, Bryman & Burgess이 언급한 바 있으며, 질적 사례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례 내 분석(within 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between case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사례 간 분석에서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경험을 13가지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13가지의 상위 범주는 진단 및 투병과정, 사별이 다가오는 시점, 사별 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36개의 하위범주로 사별가족의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소아암 사별가족의 경험은 진단 및 투병과정을 통틀어 ‘삶 속 깊이 각인된 기억’으로 나타났고, 하위범주로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아암 진단’, ‘시간이 지나도 생생한 투병과정’, ‘모든 것을 바쳤던 투병기간’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사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자녀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 : 방안 속 코끼리’라는 상위범주로 나타났고, 자녀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진단 후 항상 그랬던 날의 연속’, ‘목전까지도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 끝까지 나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음’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체화 되었다. 소아암 사별가족은 사별 후 초기에 ‘사별의 후폭풍’으로 대변되는 상위범주의 경험을 하였는데, ‘일시적 평온/괜찮은 상태’, ‘그리움’, ‘우울, 에너지없음’, ‘방황’, ‘건강악화’, ‘자녀사별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범주 ‘공허함을 채우려는 갖가지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친 듯이 무엇인가 배우러 다님’, ‘자녀를 만나러 수시로 감’, ‘술에 기대어 봄’과 같은 시도들이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사별가족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경험으로 ‘자녀의 유품 정리’가 상위범주로 나타났는데, ‘유품을 치워야 한다는 압박감’ 과 ‘자녀의 유품과 함께하기로 결정’이라는 하위범주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가족의 경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별 후 현 시점까지도 이어지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상위범주로는 ‘타인의 시선과의 싸움’ 이라는 상위범주와 이와 상반된 ‘내 안의 싸움 : 죄책감, 자신감 결여’라는 상위범주가 나타났다. ‘타인과의 시선과의 싸움’의 하위범주로 ‘주위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됨’, ‘그만 잊으라, 그만하면 됐다는 무상한 말들’이 도출되었으며, ‘내 안의 싸움 : 죄책감, 자신감 결여’의 하위범주로는 ‘자녀를 지키지 못한 죄인 : 죄책감’, ‘스스로 한없이 작아짐 : 자신감 결여’가 나타났다. 사별 이후 가족에 대한 이슈로는 ‘가족 곳곳을 파고드는 여파’, ‘가족의 역설 : 도리어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 ‘부모의 같은 아픔, 다른 대응’ 세 가지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족 곳곳을 파고드는 여파’는 ‘부모의 슬픔에 가려진 사별형제의 고통’, ‘조부모 등 확대가족의 고통’, ‘사별 전후 달라진 가족관계’가 하위범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역설 : 도리어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태도’, ‘사별을 대하는 가족별 입장이 모두 다름’으로 구체화되었다. ‘부모의 같은 아픔, 다른 대응’은 ‘아버지의 대응 : 회피 또는 억누름’, ‘어머니의 대응 : 직면’으로 나타났다. 사별가족에게 고통을 더하는 기억으로 ‘병원에 대한 원망’이라는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하위범주로는 ‘치료과정에서 겪은 크고 작은 의료과실’, ‘의료진의 태도에 상처 받음’, ‘사별 및 애도과정을 둘러싼 비지지적 여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별가족은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승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한 상위범주로 ‘사별의 아픔 승화 : 사회복지적 역할의 필요성’과 ‘나의 고통을 너머 타인의 고통 살피기’가 도출되었다. 사별가족이 ‘사별의 아픔 승화 : 사회복지적 역할의 필요성’으로 시도했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간의 위로 : 자조모임’과 ‘상담을 통한 위로 : 치료적 개입’를 하위범주로 꼽았으며, ‘나의 고통을 너머 타인의 고통 살피기’ 위해 ‘다른 사별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과 ‘나의 사별경험이 어딘가 쓰일 거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사별가족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들려준 이슈들과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의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아암 가족이 의료현장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과정에서의 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둘째, 소아암 사별가족은 끝까지 자녀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아암 사별가족에게 사별자녀란 잊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추억하고 싶은 존재라는 점이다. 넷째, 소아암 사별가족 어려움 및 회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별이슈를 포함한 소아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경험을 청취하며, 소아암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진단부터 사별까지 전 과정에서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여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도출된 13개의 상위범주 및 36개의 하위범주는 사별가족의 어려움으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소수라는 점에서 소아암 사별가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동일 자조모임 내에서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추천받아 연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다소 편향된 소아암 사별가족의 목소리가 담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천현장에서 최근 실천되고 있는 서비스의 경험을 담지 못한 점이다. 향후 진행될 후속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보완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아암 자녀를 사별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확인된 사별가족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별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자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아암 자녀사별 경험자와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녀 사별 경험자는 연구 참여자 대상 선정기준을 만 18세 이하에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자녀가 만 24세 이하의 시기에 임종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사별 가족의 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별한지 최소 1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는 해당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으며,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직종으로는 사별가족과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의사, 의료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소아암 사별가족 7 사례(8명)와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 3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 7001988-201610-SB-270-02)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 1610-018-804)로부터 승인받은 후 이뤄졌다. 자료수집의 형태는 주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심층면접 후 자료보완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 추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으며, Bryman & Burgess이 언급한 바 있으며, 질적 사례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례 내 분석(within 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between case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사례 간 분석에서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경험을 13가지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13가지의 상위 범주는 진단 및 투병과정, 사별이 다가오는 시점, 사별 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36개의 하위범주로 사별가족의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소아암 사별가족의 경험은 진단 및 투병과정을 통틀어 ‘삶 속 깊이 각인된 기억’으로 나타났고, 하위범주로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아암 진단’, ‘시간이 지나도 생생한 투병과정’, ‘모든 것을 바쳤던 투병기간’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사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자녀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 : 방안 속 코끼리’라는 상위범주로 나타났고, 자녀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진단 후 항상 그랬던 날의 연속’, ‘목전까지도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 끝까지 나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음’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체화 되었다. 소아암 사별가족은 사별 후 초기에 ‘사별의 후폭풍’으로 대변되는 상위범주의 경험을 하였는데, ‘일시적 평온/괜찮은 상태’, ‘그리움’, ‘우울, 에너지없음’, ‘방황’, ‘건강악화’, ‘자녀사별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범주 ‘공허함을 채우려는 갖가지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친 듯이 무엇인가 배우러 다님’, ‘자녀를 만나러 수시로 감’, ‘술에 기대어 봄’과 같은 시도들이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사별가족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경험으로 ‘자녀의 유품 정리’가 상위범주로 나타났는데, ‘유품을 치워야 한다는 압박감’ 과 ‘자녀의 유품과 함께하기로 결정’이라는 하위범주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가족의 경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별 후 현 시점까지도 이어지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상위범주로는 ‘타인의 시선과의 싸움’ 이라는 상위범주와 이와 상반된 ‘내 안의 싸움 : 죄책감, 자신감 결여’라는 상위범주가 나타났다. ‘타인과의 시선과의 싸움’의 하위범주로 ‘주위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됨’, ‘그만 잊으라, 그만하면 됐다는 무상한 말들’이 도출되었으며, ‘내 안의 싸움 : 죄책감, 자신감 결여’의 하위범주로는 ‘자녀를 지키지 못한 죄인 : 죄책감’, ‘스스로 한없이 작아짐 : 자신감 결여’가 나타났다. 사별 이후 가족에 대한 이슈로는 ‘가족 곳곳을 파고드는 여파’, ‘가족의 역설 : 도리어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 ‘부모의 같은 아픔, 다른 대응’ 세 가지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족 곳곳을 파고드는 여파’는 ‘부모의 슬픔에 가려진 사별형제의 고통’, ‘조부모 등 확대가족의 고통’, ‘사별 전후 달라진 가족관계’가 하위범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역설 : 도리어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태도’, ‘사별을 대하는 가족별 입장이 모두 다름’으로 구체화되었다. ‘부모의 같은 아픔, 다른 대응’은 ‘아버지의 대응 : 회피 또는 억누름’, ‘어머니의 대응 : 직면’으로 나타났다. 사별가족에게 고통을 더하는 기억으로 ‘병원에 대한 원망’이라는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하위범주로는 ‘치료과정에서 겪은 크고 작은 의료과실’, ‘의료진의 태도에 상처 받음’, ‘사별 및 애도과정을 둘러싼 비지지적 여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별가족은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승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한 상위범주로 ‘사별의 아픔 승화 : 사회복지적 역할의 필요성’과 ‘나의 고통을 너머 타인의 고통 살피기’가 도출되었다. 사별가족이 ‘사별의 아픔 승화 : 사회복지적 역할의 필요성’으로 시도했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간의 위로 : 자조모임’과 ‘상담을 통한 위로 : 치료적 개입’를 하위범주로 꼽았으며, ‘나의 고통을 너머 타인의 고통 살피기’ 위해 ‘다른 사별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과 ‘나의 사별경험이 어딘가 쓰일 거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사별가족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들려준 이슈들과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의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아암 가족이 의료현장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과정에서의 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둘째, 소아암 사별가족은 끝까지 자녀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아암 사별가족에게 사별자녀란 잊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추억하고 싶은 존재라는 점이다. 넷째, 소아암 사별가족 어려움 및 회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별이슈를 포함한 소아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사별가족의 경험을 청취하며, 소아암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진단부터 사별까지 전 과정에서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여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도출된 13개의 상위범주 및 36개의 하위범주는 사별가족의 어려움으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소수라는 점에서 소아암 사별가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동일 자조모임 내에서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추천받아 연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다소 편향된 소아암 사별가족의 목소리가 담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천현장에서 최근 실천되고 있는 서비스의 경험을 담지 못한 점이다. 향후 진행될 후속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보완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the bereaved family, to find out what kind of help is needed, and to suggest the social welfare of the bereaved family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The researcher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fam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the bereaved family, to find out what kind of help is needed, and to suggest the social welfare of the bereaved family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The researcher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family who have lost a child to cancer and the hospice care specialists. The children who were diagnosed with childhood cancer under 18 years of age were selected as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When the child was under 24 years of age,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pediatric hospice palliative care practitioner has at least two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the field and has set the selection criteria to perform related tasks. As for the occupations, I participated in doctors, medical social workers, art therapists who are closely meeting with bereaved family members.
The subjects selected for the study were seven cases of bereaved family (8 cases) and 3 cases of pediatric hospice palliative care specialists. The data collection was approved by the Yonsei University Bioethics Review Committee (IRB Approval No.: 7001988-201610-SB-270-02) and S Hospital Ethical Review Committee (IRB Approval No.: 1610-018-804)
This study was conducted by qualitative case study. Bryman & Burgess mentioned that 'within case analysis' and 'between case analysis' which are widely used as qualitative case study analysis method, Method. The stor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expressed through storytelling method in ‘within case analysis’. In ‘between case analysis’, thirteen different categories of family experience of childbearing cancer were extracted. Thirteen upper categories wer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the time of bereavement, and the time after bereavement, and the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was embodied in 36 subcategories.
The results of in - depth interview were as follows. First, Bereaved family members do not have an exit strategy to choose from in the medical field during treatment. Second, Bereaved family members can not accept the death of the child until the end. Third, it is not a desire to forget a bereavement child, but a desire to remember. Fourth,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ocial service level to family difficulties and recovery of bereave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pedia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bereavement issu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difficulties and journeys that families can experience in all stages from the diagnosis to the bereavement that can be experienced by the pediatric cancer family. The analysis of cases in this study provide an in - depth look at the difficulties that were not apparent on the surface as the difficulties of bereaved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the bereaved family, to find out what kind of help is needed, and to suggest the social welfare of the bereaved family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The researcher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family who have lost a child to cancer and the hospice care specialists. The children who were diagnosed with childhood cancer under 18 years of age were selected as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When the child was under 24 years of age,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pediatric hospice palliative care practitioner has at least two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the field and has set the selection criteria to perform related tasks. As for the occupations, I participated in doctors, medical social workers, art therapists who are closely meeting with bereaved family members.
The subjects selected for the study were seven cases of bereaved family (8 cases) and 3 cases of pediatric hospice palliative care specialists. The data collection was approved by the Yonsei University Bioethics Review Committee (IRB Approval No.: 7001988-201610-SB-270-02) and S Hospital Ethical Review Committee (IRB Approval No.: 1610-018-804)
This study was conducted by qualitative case study. Bryman & Burgess mentioned that 'within case analysis' and 'between case analysis' which are widely used as qualitative case study analysis method, Method. The stor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expressed through storytelling method in ‘within case analysis’. In ‘between case analysis’, thirteen different categories of family experience of childbearing cancer were extracted. Thirteen upper categories wer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the time of bereavement, and the time after bereavement, and the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was embodied in 36 subcategories.
The results of in - depth interview were as follows. First, Bereaved family members do not have an exit strategy to choose from in the medical field during treatment. Second, Bereaved family members can not accept the death of the child until the end. Third, it is not a desire to forget a bereavement child, but a desire to remember. Fourth,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ocial service level to family difficulties and recovery of bereave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pedia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bereavement issu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difficulties and journeys that families can experience in all stages from the diagnosis to the bereavement that can be experienced by the pediatric cancer family. The analysis of cases in this study provide an in - depth look at the difficulties that were not apparent on the surface as the difficulties of bereaved families.
주제어
#사별가족 자조모임 질적 사례연구 paediatric cancer bereaved families 소아암 self-help group qualitative case study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대희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 전공
지도교수
남석인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i, 108 p.
키워드
사별가족 자조모임 질적 사례연구 paediatric cancer bereaved families 소아암 self-help group qualitativ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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