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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안갑철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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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념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그 뜻을 같이 한다. 반면에 지주공동사업은 재건축 또는 개개발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또는 조합이 시장·군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되고, 지주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지주들이 결성한 민법상의 조합이 사업의 주체이다. 이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지분 포함) 이전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상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지주공동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특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는 과세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실무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시기를 언제 보느냐에 따라 양도차익, 부과제척기간 등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주공동사업의 일반론을 살펴본 후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그 양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general,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of real property proceeded by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Conceptually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on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proceeded by in case infrastructure is poor, Housing refurbishment projects proceeded by ...

주제어

#지주공동사업 조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학위논문 정보

저자 안갑철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지도교수 김두형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Ⅳ, 93 p.
키워드 지주공동사업 조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6207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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