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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수전용량과 전압으로 구분하면 일반용(저압수전 및 수전용량 75kW미만)아파트와 자가용(고압이상 수전 및 수전용량 75kW 이상)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아파트 모두 세대내 전기설비용량은 같으나, 일반용 아파트의 경우 제도적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자가용 아파트의 경우는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용 아파트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법에서 같은 설비에 대해 점검범위가 일관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와 아파트 전기기술자의 인력부족 등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세대내 전기설비의 정기적 점검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기재해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용 아파트의 세대내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가용 아파트는 수전설비 용량 1,000kW이상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사용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가용 아파트는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
저자 | 김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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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전기공학전공 |
지도교수 | 정진우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 65 p. |
키워드 | 전기공학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4219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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