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법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제시해 주는 준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을 세계 5대 지식재산강국 일본, 중국, 미국 및 유럽의 디자인 보호법률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의 정의조항이 결여하고 있는 이슈들을 도출하여 논의하였으며, 디자인 정의규정과 관련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이란 도구나 물품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디자인은 계획과 설계라는 관념적 행위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이 디자인이라는 구조 및 외관으로 화체되어 생성된다. 따라서 디자인에서는 매체에 화체된 상태로서의 외관과 함께 관념적 발상 모두 보호의 객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주요 5개국의 디자인 보호법제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물품의 외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 상 디자인 정의는 다소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
산업입법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제시해 주는 준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을 세계 5대 지식재산강국 일본, 중국, 미국 및 유럽의 디자인 보호법률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의 정의조항이 결여하고 있는 이슈들을 도출하여 논의하였으며, 디자인 정의규정과 관련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이란 도구나 물품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디자인은 계획과 설계라는 관념적 행위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이 디자인이라는 구조 및 외관으로 화체되어 생성된다. 따라서 디자인에서는 매체에 화체된 상태로서의 외관과 함께 관념적 발상 모두 보호의 객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주요 5개국의 디자인 보호법제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물품의 외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 상 디자인 정의는 다소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충족할 것을 명시적 또는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구현된 형상과 형태가 산업화되는 것을 장려하는 입법이다. 이에 디자인이 유체물에 화체될 것을 요구하는 물품성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물품성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의 디자인 시장에서는 물품성이 유체물의 ‘형상’으로서 의미는 약화되고, ‘거래 대상’이라는 의미로 그 중심 개념이 전이해 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소재와 질감 특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에서 이들 요소는 디자인에 미적 질서와 품위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감각적 경험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디자인 정의규정에서 소재와 질감을 이용한 창작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언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자본 투입에 대한 보상이 배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의 입법은 디자인을 형태로부터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미는 우미(優美)적 심미(審美)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상의 미를 우미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법이 추구하는 디자인보호 및 창작장려와 산업발전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는 우미뿐만 아니라 추미(醜美)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로써 입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은 법목적과 상보적 관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형태와 미감은 시각 외에 촉각을 통해서도 감득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권리 존부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에 의한 디자인의 지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입법 상 디자인의 대상은 시각을 통해 인지되는 것에 한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정의와 성립요건 관련한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1) 그래픽디자인과 현상과 형식까지도 보호범위로 포섭하고, 2) 권원이 없는 자가 물품에 관한 3D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며, 3) 특정 물품에 지정하여 보호하는 방식에서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4) 소재와 질감의 특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도입하며, 5) 심미성 요건의 완화와, 그리고 6) 디자인의 지각 방식으로 시각성 요건을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정의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개정안의 도입은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의 완화와 보호대상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인접 권리와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제 하의 각 권리가 독자성을 확보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상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이라는 본질이 입법 목적의 영역 안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상상이 혁신적인 기술에 힘입어 즉시 유물화 가능하게 되었고, 시장에서의 재화적 가치는 유체물의 제품에서 보다는 계획과 설계를 담고 있는 디자인의 유통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정의가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서 디자인의 본질을 적절히 수용하고, 디자인을 둘러싼 산업계의 기술 및 트렌트에 적절히 부응하며, 입법 내에서 일관된 법리를 적용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입법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제시해 주는 준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을 세계 5대 지식재산강국 일본, 중국, 미국 및 유럽의 디자인 보호법률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의 정의조항이 결여하고 있는 이슈들을 도출하여 논의하였으며, 디자인 정의규정과 관련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이란 도구나 물품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디자인은 계획과 설계라는 관념적 행위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이 디자인이라는 구조 및 외관으로 화체되어 생성된다. 따라서 디자인에서는 매체에 화체된 상태로서의 외관과 함께 관념적 발상 모두 보호의 객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주요 5개국의 디자인 보호법제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물품의 외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 상 디자인 정의는 다소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충족할 것을 명시적 또는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구현된 형상과 형태가 산업화되는 것을 장려하는 입법이다. 이에 디자인이 유체물에 화체될 것을 요구하는 물품성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물품성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의 디자인 시장에서는 물품성이 유체물의 ‘형상’으로서 의미는 약화되고, ‘거래 대상’이라는 의미로 그 중심 개념이 전이해 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소재와 질감 특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에서 이들 요소는 디자인에 미적 질서와 품위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감각적 경험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디자인 정의규정에서 소재와 질감을 이용한 창작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언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자본 투입에 대한 보상이 배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의 입법은 디자인을 형태로부터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미는 우미(優美)적 심미(審美)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상의 미를 우미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법이 추구하는 디자인보호 및 창작장려와 산업발전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는 우미뿐만 아니라 추미(醜美)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로써 입법 상의 디자인 정의규정은 법목적과 상보적 관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형태와 미감은 시각 외에 촉각을 통해서도 감득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권리 존부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에 의한 디자인의 지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입법 상 디자인의 대상은 시각을 통해 인지되는 것에 한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정의와 성립요건 관련한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1) 그래픽디자인과 현상과 형식까지도 보호범위로 포섭하고, 2) 권원이 없는 자가 물품에 관한 3D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며, 3) 특정 물품에 지정하여 보호하는 방식에서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4) 소재와 질감의 특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도입하며, 5) 심미성 요건의 완화와, 그리고 6) 디자인의 지각 방식으로 시각성 요건을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정의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개정안의 도입은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의 완화와 보호대상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인접 권리와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제 하의 각 권리가 독자성을 확보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상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이라는 본질이 입법 목적의 영역 안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상상이 혁신적인 기술에 힘입어 즉시 유물화 가능하게 되었고, 시장에서의 재화적 가치는 유체물의 제품에서 보다는 계획과 설계를 담고 있는 디자인의 유통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정의가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서 디자인의 본질을 적절히 수용하고, 디자인을 둘러싼 산업계의 기술 및 트렌트에 적절히 부응하며, 입법 내에서 일관된 법리를 적용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3D데이터 간접침해 공동체디자인규칙 그래픽디자인 디자인 성립요건 디자인 정의규정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특허법 물품성 시각성 심미성 의장법 전리법 지식재산권 형태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경숙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재산권법학과
지도교수
安孝秩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i, 95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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