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의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정부의 LED 보급정책과 맞물려 응용제품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출력, 고휘도 LED와 UV에서부터 IR영역까지 다양한 파장의 LED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LED에서 나오는 청색광 및 섬광과 같은 노출에 의한 인체 안구와 피부의 위해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LED는 초기에 Laser 규격에 포함되어 IEC 60825 표준 규격에 의해 위해성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LED는 Laser와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EC는 IEC 62471이라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 표준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유럽에 수출되는 ...
LED의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정부의 LED 보급정책과 맞물려 응용제품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출력, 고휘도 LED와 UV에서부터 IR영역까지 다양한 파장의 LED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LED에서 나오는 청색광 및 섬광과 같은 노출에 의한 인체 안구와 피부의 위해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LED는 초기에 Laser 규격에 포함되어 IEC 60825 표준 규격에 의해 위해성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LED는 Laser와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EC는 IEC 62471이라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 표준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유럽에 수출되는 LED조명 제품은 IEC 62471에 따라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위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제하였다. IEC 62471 광 생물학적 안전성 표준 규격에는 광학적 복사가 인체의 피부와 눈에 미치는 유해성을 광 생물학적 위험(photobiological hazard)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자외선(200~400nm)에 의한 피부(홍반, 탄력섬유증, 피부암 등)와 눈(광각막염, 결막염, 백내장 등)에 대한 유해, 청색광(300~700nm)에 의한 광화학적 망막손상(광망막염), 열(380~1,400nm)에 의한 망막화상, 적외선(780~3,000nm)에 의한 각막화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IEC 62471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학적 복사 측정 파장 대역은 200~3000nm이다. LED조명기기 및 LED응용제품이 광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인지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통해 제외군, 위험군 1(저위험군), 위험군 2(중위험군), 위험군 3(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 생물학적 안전성 측정을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고 IEC 62471 측정방법기준으로 선정된 시료로 LED 실내조명기기는 매입형LED등기구, 고정형LED등기구로 세분화하고, LED 실외조명기기는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로 세분화하여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측정을 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매입형LED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결과 4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2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66.67%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33.33%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또한, 고정형LED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결과 1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5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 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16.67%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83.33%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LED 실외조명기기 중, LED 가로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 5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1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 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83.33%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16.67%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또한, LED 투광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 4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2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 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66.67%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33.33%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LED 조명 제품이 광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어떤 제품이 출시될지는 알 수 없지만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해 청색광의 위험성이 낮거나 혹은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의 근거는 필요할 것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임의인증인 KS(한국산업표준) 표준 중 KS C 7656 이동형LED등기구 에서만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인증인 전기용품안전법(KC인증) 및 임의인증(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에는 여전히 빠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공공의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등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LED의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정부의 LED 보급정책과 맞물려 응용제품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출력, 고휘도 LED와 UV에서부터 IR영역까지 다양한 파장의 LED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LED에서 나오는 청색광 및 섬광과 같은 노출에 의한 인체 안구와 피부의 위해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LED는 초기에 Laser 규격에 포함되어 IEC 60825 표준 규격에 의해 위해성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LED는 Laser와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EC는 IEC 62471이라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 표준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유럽에 수출되는 LED조명 제품은 IEC 62471에 따라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위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제하였다. IEC 62471 광 생물학적 안전성 표준 규격에는 광학적 복사가 인체의 피부와 눈에 미치는 유해성을 광 생물학적 위험(photobiological hazard)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자외선(200~400nm)에 의한 피부(홍반, 탄력섬유증, 피부암 등)와 눈(광각막염, 결막염, 백내장 등)에 대한 유해, 청색광(300~700nm)에 의한 광화학적 망막손상(광망막염), 열(380~1,400nm)에 의한 망막화상, 적외선(780~3,000nm)에 의한 각막화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IEC 62471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학적 복사 측정 파장 대역은 200~3000nm이다. LED조명기기 및 LED응용제품이 광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인지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통해 제외군, 위험군 1(저위험군), 위험군 2(중위험군), 위험군 3(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 생물학적 안전성 측정을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고 IEC 62471 측정방법기준으로 선정된 시료로 LED 실내조명기기는 매입형LED등기구, 고정형LED등기구로 세분화하고, LED 실외조명기기는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로 세분화하여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측정을 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매입형LED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결과 4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2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66.67%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33.33%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또한, 고정형LED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결과 1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5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 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16.67%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83.33%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LED 실외조명기기 중, LED 가로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 5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1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 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83.33%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16.67%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또한, LED 투광등기구 총 6종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 4종은 제외군 이었으며, 2종은 위험군 1로서, 측정 제품의 평균으로 보면, 약 66.67%의 제품은 제외군 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33.33%의 제품은 소비자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LED 조명 제품이 광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어떤 제품이 출시될지는 알 수 없지만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해 청색광의 위험성이 낮거나 혹은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의 근거는 필요할 것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임의인증인 KS(한국산업표준) 표준 중 KS C 7656 이동형LED등기구 에서만 광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인증인 전기용품안전법(KC인증) 및 임의인증(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에는 여전히 빠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공공의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등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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