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으로 극심한 주택난이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 1989년 1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2002년 200만호 임대주택건설 추진정책 등 단기간에 주택의 공급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말에는 전국의 가구 수 대비 주택수를 나타내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공동주택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66.1%에 이르렀다. 이를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공급의 방향이 공동주택공급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간적 배경인 서울특별시 경우 2014년 말 현재 전체 3,603,751세대의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포함)은 2,313,532세대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서울시를 보면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간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관리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일정세대규모 이상 만 법·제도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미비한 상황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시설관리·안전관리·공동체관리·주차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으로 극심한 주택난이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 1989년 1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2002년 200만호 임대주택건설 추진정책 등 단기간에 주택의 공급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말에는 전국의 가구 수 대비 주택수를 나타내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공동주택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66.1%에 이르렀다. 이를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공급의 방향이 공동주택공급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간적 배경인 서울특별시 경우 2014년 말 현재 전체 3,603,751세대의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포함)은 2,313,532세대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서울시를 보면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간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관리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일정세대규모 이상 만 법·제도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미비한 상황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시설관리·안전관리·공동체관리·주차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장가격의 하락, 공동체 불성립 등으로 주민 간 다툼을 해소 하는 방안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소규모공동주택단지의 관리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방안을 연구하여 소규모공동주택에서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소규모공동주택단지는 그 규모가 작다 보니 관리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위탁관리나 혼합관리 시 비용문제나 관리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인지를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그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시설물의 유지보수현황, 건물의 관리인 유·무, 주택의 가치상승을 위한 입주민들의 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를 구성하여 진행 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안전 및 유지 관리 분야, 공동체 관리 분야, 생활 관리 분야, 대표기관 구성관리 분야, 대표기관 운영관리 분야, 공동주택 관리방식 선호분야로 나누어서 설문지를 작성 하였으며 그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행도(실천도)보다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은 주택의 관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공동체들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인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선호관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선호도는 ‘자체관리’가 59.1%, ‘위탁관리’가 40.9%로 자체관리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다.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와, 생활관리 분야는 위탁관리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공동체관리 분야와 대표기관 구성관리 분야 그리고 대표기관 운영관리 분야는 위탁관리보다 자체관리에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적인 관리 분야는 위탁관리를 내부적인 회계관리 및 공동체구성 및 운영관리는 자체관리를 선호하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과 같이 연구 조사한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과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주택관리가 사실상 안 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민들도 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 상호간에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으로 극심한 주택난이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 1989년 1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2002년 200만호 임대주택건설 추진정책 등 단기간에 주택의 공급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말에는 전국의 가구 수 대비 주택수를 나타내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공동주택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66.1%에 이르렀다. 이를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공급의 방향이 공동주택공급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간적 배경인 서울특별시 경우 2014년 말 현재 전체 3,603,751세대의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포함)은 2,313,532세대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서울시를 보면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간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관리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일정세대규모 이상 만 법·제도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미비한 상황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시설관리·안전관리·공동체관리·주차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장가격의 하락, 공동체 불성립 등으로 주민 간 다툼을 해소 하는 방안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소규모공동주택단지의 관리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방안을 연구하여 소규모공동주택에서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소규모공동주택단지는 그 규모가 작다 보니 관리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위탁관리나 혼합관리 시 비용문제나 관리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인지를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그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시설물의 유지보수현황, 건물의 관리인 유·무, 주택의 가치상승을 위한 입주민들의 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를 구성하여 진행 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안전 및 유지 관리 분야, 공동체 관리 분야, 생활 관리 분야, 대표기관 구성관리 분야, 대표기관 운영관리 분야, 공동주택 관리방식 선호분야로 나누어서 설문지를 작성 하였으며 그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행도(실천도)보다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은 주택의 관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공동체들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인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선호관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선호도는 ‘자체관리’가 59.1%, ‘위탁관리’가 40.9%로 자체관리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다.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와, 생활관리 분야는 위탁관리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공동체관리 분야와 대표기관 구성관리 분야 그리고 대표기관 운영관리 분야는 위탁관리보다 자체관리에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적인 관리 분야는 위탁관리를 내부적인 회계관리 및 공동체구성 및 운영관리는 자체관리를 선호하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과 같이 연구 조사한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과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주택관리가 사실상 안 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민들도 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 상호간에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