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수단 중 기술에 대한 대표적 법적 보호수단인 특허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던 금융산업계가 IC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통적 금융서비스 수준을 뛰어넘는 즉시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소비자는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받...
본 논문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수단 중 기술에 대한 대표적 법적 보호수단인 특허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던 금융산업계가 IC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통적 금융서비스 수준을 뛰어넘는 즉시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소비자는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직접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핀테크 산업은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ICT 기술의 발전과 성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창의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의 선점이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의 기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 산업 등의 금융상품 기술에 대하여 영업방법 특허의 형태, 또는 각 금융관련 협회에서 자율결의 형태로 운영하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에 의해 금융상품을 보호하고 있지만,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서는 타사의 금융상품에 대해 시장성이 엿보이면 곧바로 유사한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차별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현재와 같은 법적·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 수단으로서 특허적 보호에 관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핀테크 기술은 해당산업의 특성상 주로 영업방법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영업방법 특허의 성립성 문제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았다. 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각국의 경우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각각의 기조 및 변천사가 있어왔으나 현재로서는 주로 명확히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진보성 판단을 통하여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다. 아울러,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함에 있어 그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핀테크 기술의 선진국으로 칭해지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산업의 시장 현황, 발전 속도, 국가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급속한 핀테크 산업 발전속도에 비하여 매우 더딘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때,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적으로 규제를 일일이 나열하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포지티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핀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는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의 틀을 풀고 매우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할 때 출원인 입장에서 유의할 점, 핀테크 특허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제언들, 그리고 핀테크 특허에 침해 문제 발생시 고려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술의 경우 영업방법 특허의 형태로 출원된다는 점에서 Bilski 사건 이후 미국 지적재산권자협회에서 제시한 영업방법 발명의 청구항 작성방법을 소개하여 출원명세서 작성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핀테크 특허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제도의 확장, 핀테크 특허를 포함한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과 동시에 특허권리기간의 단축, LOR(License of Rights) 제도의 도입, 분할출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핀테크 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 발생시 이슈가 되는 공동불법행위 및 속지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법원에서 판례법상 나타나는 ‘공동침해론’에 기초한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인정 법리를 받아들여 직접침해를 적극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이슈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다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기술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특허적 보호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법적인 입장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핀테크 기술이라는 강력한 시장파괴적 기술이 영업방법 특허의 형태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쟁점들을 다시 한번 되집어보고 법적 보호나 제도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해 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수단 중 기술에 대한 대표적 법적 보호수단인 특허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던 금융산업계가 IC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통적 금융서비스 수준을 뛰어넘는 즉시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소비자는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직접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핀테크 산업은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ICT 기술의 발전과 성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창의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의 선점이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의 기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 산업 등의 금융상품 기술에 대하여 영업방법 특허의 형태, 또는 각 금융관련 협회에서 자율결의 형태로 운영하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에 의해 금융상품을 보호하고 있지만,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서는 타사의 금융상품에 대해 시장성이 엿보이면 곧바로 유사한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차별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현재와 같은 법적·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 수단으로서 특허적 보호에 관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핀테크 기술은 해당산업의 특성상 주로 영업방법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영업방법 특허의 성립성 문제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았다. 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각국의 경우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각각의 기조 및 변천사가 있어왔으나 현재로서는 주로 명확히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진보성 판단을 통하여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다. 아울러,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함에 있어 그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핀테크 기술의 선진국으로 칭해지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산업의 시장 현황, 발전 속도, 국가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급속한 핀테크 산업 발전속도에 비하여 매우 더딘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때,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적으로 규제를 일일이 나열하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포지티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핀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는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의 틀을 풀고 매우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할 때 출원인 입장에서 유의할 점, 핀테크 특허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제언들, 그리고 핀테크 특허에 침해 문제 발생시 고려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술의 경우 영업방법 특허의 형태로 출원된다는 점에서 Bilski 사건 이후 미국 지적재산권자협회에서 제시한 영업방법 발명의 청구항 작성방법을 소개하여 출원명세서 작성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핀테크 특허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제도의 확장, 핀테크 특허를 포함한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과 동시에 특허권리기간의 단축, LOR(License of Rights) 제도의 도입, 분할출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핀테크 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 발생시 이슈가 되는 공동불법행위 및 속지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법원에서 판례법상 나타나는 ‘공동침해론’에 기초한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인정 법리를 받아들여 직접침해를 적극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이슈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다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기술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특허적 보호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법적인 입장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핀테크 기술이라는 강력한 시장파괴적 기술이 영업방법 특허의 형태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쟁점들을 다시 한번 되집어보고 법적 보호나 제도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해 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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