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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에 있어서 공유특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hared patent system on co-invention 원문보기


백수호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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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기술개발은 과거처럼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
체,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러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이 상호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과학자
나 기술자, 교수, 학생들이 관여하게 된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장기간 진행
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공유특허발명으로 귀결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공유특허권제도와 관련하여 공동발명자의 인정범
위,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 등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법령, 제도,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동발명에 있어서 각각의 공동발명자가 동등하
게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여러 가지 정
황, 사실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보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자기지분의 양도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
락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 대가
로 당해 공유특허권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
은 다른 공유자에게 불실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 대한 불실시보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자기실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기실시의 능력이 있는 공유자와 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실시와 관련
한 수익의 분배문제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 질수 있도록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동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 완화가 필요하다. 제3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
공유자 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실수로 공유자를 누락할 경우에 심결이
각하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심판청구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일정기간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
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공유특허권자는 당해 공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침
해금지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가 필요하
다.
공유특허권의 이전과 실시에 관한 연구에 대전제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general that the present technical development is proceeded in
the industry, university and public institution unlike in the past it is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apability.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veral industries, 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etc. promote the mutual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백수호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권태복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i, 209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5159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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