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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원문보기


이경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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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현재는 상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의 법 규정을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해 보았다.
먼저, 제조물책임법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 따라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0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현재의 자동차와 큰 차이 없이 운전자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큰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후술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이다. 이 경우 0단계에서 2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와는 다르게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거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제조물에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제조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운행자책임과 관련하여서 현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전의 개념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단계가 3단계 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3단계 이상의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전자책임의 개념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운행자책임과 관련하여 자율주행기술이 3단계 미만의 수준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나, 3단계 이상의 고도화된 자율주행기술을 갖추는 경우 운행자책임의 요건인 운행자성의 판단기준인 운행지배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율주행기술이 3단계 이상으로 발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지배의 개념 등을 파악하여 운행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보았을 때 당해 운행자가 ‘운행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당해 운행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행책임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운행자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가 당해 운행자가 ‘운행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유자 등의 운행자가 당해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운행책임의식’의 관념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의 특수한 상황들의 경우에는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하여 관념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앞의 글(주178),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2015),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55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운행지배의 측면에서 운행자의 개입이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은 점점 줄어들고, 반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자책임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신봉근, 앞의 글(주47), 인터넷법률 제27호, 법무부, 108면
와, 제조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이상수, 앞의 글(주48), 법학논문집 제39집 2호(2015.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87면
가 대립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를 기본으로 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제품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dvances in technology mean tha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cars is progressing rapidly, and now commercialized in front of the eyes. Still, the nation is not making any changes to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after the autonomous cars have been commercialized. In the case of an accident involvi...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경미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김태선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ii, 156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3698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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