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설교육기관으로 교육으로 중요한 역할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학원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규교육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학원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교육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민감하게 전환하여 왔다.
현행 학원법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학원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음에도, 학원법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학원 현장을 비롯하여 학원업무를 담...
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설교육기관으로 교육으로 중요한 역할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학원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규교육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학원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교육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민감하게 전환하여 왔다.
현행 학원법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학원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음에도, 학원법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학원 현장을 비롯하여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학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되어 왔다.
학교교육정책 방향이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원 규제정책이 적절한 지, 규제가 효율적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원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연도별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규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학원 규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원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규제에 있어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위반사항은 미미한 수준이며,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또한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설규제로는 시설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강의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준시설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강의실, 열람실 등의 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가격규제에 있어 사교육 억제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교습비에 대한 제재로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보호규제에서 강사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위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 등 채용 또는 해임 미등록(미통보) 건으로 전체 위반사항의 411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규제관련 사항으로 허위 과대광고, 교습시간 무단연장, 제장부 등 미비치, 명칭표기 위반 등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보호규제뿐만 아니라 전 규제유형을 통틀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연수불참 건으로 나타나 명확하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규제유형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시설규제에 있어서 학원 강의, 실험, 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로 정하고 기타 시설 및 기준, 규모 등은 학원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학원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학원학습자가 더 좋은 학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습과정별 교육비 차별화 및 교습비조정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비자규제는 설립운영자와 강사, 외국인 강사의 연수불참이 전체 위반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수불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설교육기관으로 교육으로 중요한 역할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학원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규교육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학원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교육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민감하게 전환하여 왔다.
현행 학원법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학원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음에도, 학원법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학원 현장을 비롯하여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학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되어 왔다.
학교교육정책 방향이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원 규제정책이 적절한 지, 규제가 효율적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원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연도별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규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학원 규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원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규제에 있어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위반사항은 미미한 수준이며,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또한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설규제로는 시설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강의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준시설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강의실, 열람실 등의 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가격규제에 있어 사교육 억제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교습비에 대한 제재로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보호규제에서 강사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위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 등 채용 또는 해임 미등록(미통보) 건으로 전체 위반사항의 411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규제관련 사항으로 허위 과대광고, 교습시간 무단연장, 제장부 등 미비치, 명칭표기 위반 등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보호규제뿐만 아니라 전 규제유형을 통틀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연수불참 건으로 나타나 명확하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규제유형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시설규제에 있어서 학원 강의, 실험, 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로 정하고 기타 시설 및 기준, 규모 등은 학원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학원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학원학습자가 더 좋은 학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습과정별 교육비 차별화 및 교습비조정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비자규제는 설립운영자와 강사, 외국인 강사의 연수불참이 전체 위반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수불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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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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