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안교육 정책의제 설정을 역사적으로 살펴 맥락을 잘 밝히고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하였다. 현행 교육법체제 내에서 대안학교 관련법들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개정) 되어졌으며, 어떠한 법적 지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를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으로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현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학교)의 정의, 대안교육 성격에 따른 분류,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행정부(교육부) 의제와 국회 의제(의원입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실 정보와 대안교육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입법보다는 행정입법으로 법률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부적응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노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은 배제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compulsory schooling)’를 ‘교육의 의무(compulsory education)’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지원을 위해 가벼운 방식의 ‘등록제’, ‘시설 소유 여부’ 등에 대해 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여섯째, 기존에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이나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결짓고 업그레이드하는 전환학교와 마을학교를 지향하여야 한다. 일곱째,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Wee ...
본 연구는 대안교육 정책의제 설정을 역사적으로 살펴 맥락을 잘 밝히고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하였다. 현행 교육법체제 내에서 대안학교 관련법들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개정) 되어졌으며, 어떠한 법적 지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를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으로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현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학교)의 정의, 대안교육 성격에 따른 분류,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행정부(교육부) 의제와 국회 의제(의원입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실 정보와 대안교육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입법보다는 행정입법으로 법률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부적응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노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은 배제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compulsory schooling)’를 ‘교육의 의무(compulsory education)’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지원을 위해 가벼운 방식의 ‘등록제’, ‘시설 소유 여부’ 등에 대해 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여섯째, 기존에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이나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결짓고 업그레이드하는 전환학교와 마을학교를 지향하여야 한다. 일곱째,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Wee 클래스, 가정형 Wee 센터, Wee 스쿨은 학교(지역) 별로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아홉째, 대안학교 등록제와 각종학교 제도를 완화한 인가제, 그리고 각종학교와 특성화학교 제도를 합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996.12.10. ‘교육복지종합대책’ 중 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학교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열째, 평생교육법, 위탁교육제, 프로그램 인증제와 인증평가기관제, 우산학교제를 활용 또는 신설한다. 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해 지원해야하며, 공교육 기관에서는 대안교육의 실험적인 정신과 지역과 소통하는데 힘써야 하고, 대안교육 종사자는 대안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공교육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인식하지 않아야하며, 제도화와 자율화를 조화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안교육정책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 한 입법과정을 직접적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안교육 정책의제 설정을 역사적으로 살펴 맥락을 잘 밝히고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하였다. 현행 교육법체제 내에서 대안학교 관련법들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개정) 되어졌으며, 어떠한 법적 지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를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으로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현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학교)의 정의, 대안교육 성격에 따른 분류,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행정부(교육부) 의제와 국회 의제(의원입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실 정보와 대안교육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입법보다는 행정입법으로 법률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부적응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노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은 배제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compulsory schooling)’를 ‘교육의 의무(compulsory education)’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지원을 위해 가벼운 방식의 ‘등록제’, ‘시설 소유 여부’ 등에 대해 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여섯째, 기존에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이나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결짓고 업그레이드하는 전환학교와 마을학교를 지향하여야 한다. 일곱째,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Wee 클래스, 가정형 Wee 센터, Wee 스쿨은 학교(지역) 별로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아홉째, 대안학교 등록제와 각종학교 제도를 완화한 인가제, 그리고 각종학교와 특성화학교 제도를 합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996.12.10. ‘교육복지종합대책’ 중 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학교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열째, 평생교육법, 위탁교육제, 프로그램 인증제와 인증평가기관제, 우산학교제를 활용 또는 신설한다. 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해 지원해야하며, 공교육 기관에서는 대안교육의 실험적인 정신과 지역과 소통하는데 힘써야 하고, 대안교육 종사자는 대안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공교육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인식하지 않아야하며, 제도화와 자율화를 조화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안교육정책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 한 입법과정을 직접적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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