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신적·도덕적 또는 지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과실치사, 폭행·상해 등)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이 여러 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건들 중 언론에 의하여 집중 조명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과 ‘서울 모초등학교 저학년생(3학년)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집단 폭행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되자 국민들이 이 학생들의 처벌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범인들이 형사미성년자들이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만 10세조차 되지 않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및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화, 다각화, 실질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반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제3장 제2절 최근 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관련한 각종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했다는 주장도 최근의 뇌과학연구의 연구결과(...
논문요약서(한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신적·도덕적 또는 지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과실치사, 폭행·상해 등)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이 여러 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건들 중 언론에 의하여 집중 조명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과 ‘서울 모초등학교 저학년생(3학년)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집단 폭행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되자 국민들이 이 학생들의 처벌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범인들이 형사미성년자들이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만 10세조차 되지 않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및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화, 다각화, 실질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반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제3장 제2절 최근 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관련한 각종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했다는 주장도 최근의 뇌과학연구의 연구결과(전전두엽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등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하고, 도덕성 또는 인간성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소년의 경우 전두엽 영역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더 나아가 범죄행위까지 행할 수 있다)에 의하면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 제3장 제4절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에 대한 반대론에서 언급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현상에 대한 반론,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발달에 대한 반론,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에 대한 반론, 낙인효과의 방지 필요성, 형벌집행의 불합리성, 2007년 소년법 개정시 비행소년의 연령 인하의 함축적 의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시점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소년사법정책적으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아직까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거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면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되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이념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적·교육적 측면에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아동복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보호적 배려 및 형사정책적 측면 등에서 다양화, 실질화하는 방안(예를 들면, 전과기록이나 낙인효과 없는 주말 구금제도, 일정 시간 통행금지, 사과문 또는 반성문 적기, 착한 행동할 것을 약속하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기,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명령 등)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현재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8세 또는 9세로 하향조정하려고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현행 10세에서 8세 또는 9세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는 차별되는 개별적이고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보호처분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요약서(한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신적·도덕적 또는 지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과실치사, 폭행·상해 등)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이 여러 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건들 중 언론에 의하여 집중 조명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과 ‘서울 모초등학교 저학년생(3학년)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집단 폭행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되자 국민들이 이 학생들의 처벌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범인들이 형사미성년자들이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만 10세조차 되지 않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및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화, 다각화, 실질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반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제3장 제2절 최근 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관련한 각종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했다는 주장도 최근의 뇌과학연구의 연구결과(전전두엽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등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하고, 도덕성 또는 인간성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소년의 경우 전두엽 영역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더 나아가 범죄행위까지 행할 수 있다)에 의하면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 제3장 제4절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에 대한 반대론에서 언급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현상에 대한 반론,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발달에 대한 반론,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에 대한 반론, 낙인효과의 방지 필요성, 형벌집행의 불합리성, 2007년 소년법 개정시 비행소년의 연령 인하의 함축적 의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시점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소년사법정책적으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아직까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거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면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되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이념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적·교육적 측면에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아동복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보호적 배려 및 형사정책적 측면 등에서 다양화, 실질화하는 방안(예를 들면, 전과기록이나 낙인효과 없는 주말 구금제도, 일정 시간 통행금지, 사과문 또는 반성문 적기, 착한 행동할 것을 약속하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기,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명령 등)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현재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8세 또는 9세로 하향조정하려고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현행 10세에서 8세 또는 9세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는 차별되는 개별적이고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보호처분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