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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downward adjustment of the Age of Criminal Minor in Criminal Law 원문보기


홍강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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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서(한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신적·도덕적 또는 지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과실치사, 폭행·상해 등)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이 여러 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건들 중 언론에 의하여 집중 조명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과 ‘서울 모초등학교 저학년생(3학년)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집단 폭행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되자 국민들이 이 학생들의 처벌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범인들이 형사미성년자들이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만 10세조차 되지 않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및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교육적, 보호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화, 다각화, 실질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반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제3장 제2절 최근 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관련한 각종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했다는 주장도 최근의 뇌과학연구의 연구결과(...

주제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홍강오
학위수여기관 창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류병관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100
키워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5581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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