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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23 no.1 = no.89, 2012년, pp.5 - 40
이덕인
소년에 의한 비행과 범죄의 증가현상을 저연령화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견해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폭력화, 심각화라는 특징들은 최근의 소년비행과 범죄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일반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과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의 인과관계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증폭이나 검증되지 아니한 가설에 의해 추정될 뿐 어떤 명확한 결론도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 형법과 소년법 등 형사규범에서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연령 하향에 선행하여 검토가 요구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았다. 즉, 현행 형사책임연령제도에 대해 그 연혁과 제정형법 등에 규정하게 된 이유와 실무상 판단기준 및 최근의 입법적 논의과정을 개관하고, 미성년 관련 규정의 정비와 현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국가별 형사책임 최소연령의 실태와 그 기준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촉법연령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촉법소년을 향한 형사제재의 내실화에 관한 의문이 있고, 형사책임능력 요소에 대한 검증 가능성 역시 회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연령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정책보다는 기존의 소년사법이 제시한 다양한 교육적 기능이 원활히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minimum age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has been recently conducting by younger ages and its way of committing criminal has been wicked and cruel. Although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has been less due to the po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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