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의 결과 미래에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현재 노동과 사회복지가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미래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근로연계 사회복지정책을 대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지급, 개별지급, 지속적인 지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큼 다양한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천연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것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에 앞서 브라질, 미국 알래스카 주, 나미비아, 핀란드, 그리고 그 외 6개국에서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사례를 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중 산물분석의 4가지 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을 통해 비교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할당체계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인 보편성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구배당기금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 주의 사람들이 매년 배당을 받고 있다. 그 외에 국가들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실험단계에 있지만 추후 정식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급여체계에서는 기본소득의 현금지급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달체계에서는 2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공공에 맡길 것인가, 민간에 맡길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소득을 정식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공공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민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정식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공공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 주, 브라질,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미비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을 개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이여야 하는지, 지방정부여야 하는지와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 알래스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의 결과 미래에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현재 노동과 사회복지가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미래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근로연계 사회복지정책을 대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지급, 개별지급, 지속적인 지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큼 다양한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천연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것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에 앞서 브라질, 미국 알래스카 주, 나미비아, 핀란드, 그리고 그 외 6개국에서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사례를 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중 산물분석의 4가지 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을 통해 비교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할당체계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인 보편성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구배당기금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 주의 사람들이 매년 배당을 받고 있다. 그 외에 국가들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실험단계에 있지만 추후 정식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급여체계에서는 기본소득의 현금지급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달체계에서는 2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공공에 맡길 것인가, 민간에 맡길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소득을 정식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공공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민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정식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공공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 주, 브라질,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미비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을 개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이여야 하는지, 지방정부여야 하는지와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 알래스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 중국 심천 시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브라질, 나미비아,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와 중국 심천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세금인상을 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외국가들의 기본소득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할당체계와 급여체계의 경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현금지급을 우선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 많은 분야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하여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관리 등의 체계를 공공 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중복수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소득 도입 시 변화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부담비율로는 절대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인상,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공공재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현재 또는 향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거나 일부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복지제도로써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노동 및 경제계와의 대화 등과 같이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선결조건들이 해결되고,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의 결과 미래에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현재 노동과 사회복지가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미래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근로연계 사회복지정책을 대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지급, 개별지급, 지속적인 지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큼 다양한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천연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것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에 앞서 브라질, 미국 알래스카 주, 나미비아, 핀란드, 그리고 그 외 6개국에서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사례를 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중 산물분석의 4가지 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을 통해 비교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할당체계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인 보편성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구배당기금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 주의 사람들이 매년 배당을 받고 있다. 그 외에 국가들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실험단계에 있지만 추후 정식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급여체계에서는 기본소득의 현금지급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달체계에서는 2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공공에 맡길 것인가, 민간에 맡길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소득을 정식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공공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민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정식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공공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 주, 브라질,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미비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을 개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이여야 하는지, 지방정부여야 하는지와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 알래스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 중국 심천 시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브라질, 나미비아,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와 중국 심천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세금인상을 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외국가들의 기본소득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할당체계와 급여체계의 경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현금지급을 우선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 많은 분야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하여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관리 등의 체계를 공공 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중복수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소득 도입 시 변화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부담비율로는 절대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인상,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공공재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현재 또는 향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거나 일부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복지제도로써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노동 및 경제계와의 대화 등과 같이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선결조건들이 해결되고,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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