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배제하고, 평범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형태로서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그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권력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대부분 권력 수단과 재원 및 인력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재약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원의 80%가 국세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로 재산세 등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2%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원 문제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정과 비리, 판공비와 예산의 부적절한 낭비, 단체장과의 결탁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윤리위원회 강화, 겸직금지조례, 의정활동비 공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지방자체재도의 본질은 권력의 분립과 주민이 주도권자가 되는 지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협치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대상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인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대의민주제의 기본원칙, 책임정치의 기반, ...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배제하고, 평범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형태로서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그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권력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대부분 권력 수단과 재원 및 인력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재약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원의 80%가 국세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로 재산세 등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2%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원 문제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정과 비리, 판공비와 예산의 부적절한 낭비, 단체장과의 결탁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윤리위원회 강화, 겸직금지조례, 의정활동비 공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지방자체재도의 본질은 권력의 분립과 주민이 주도권자가 되는 지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협치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대상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인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대의민주제의 기본원칙, 책임정치의 기반, 정당정치의 제도화, 중앙정치와의 연계성, 후보인지의 정보제공 효과 등을 논의하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지방자치의 비정치성을 강조하며 현실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에의 종속성과 지역주의 확산, 정당공천의 폐단 등을 논거로 하여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우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대와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식의 향상 등의 변과가 요구된다.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배제하고, 평범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형태로서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그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권력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대부분 권력 수단과 재원 및 인력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재약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원의 80%가 국세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로 재산세 등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2%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원 문제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정과 비리, 판공비와 예산의 부적절한 낭비, 단체장과의 결탁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윤리위원회 강화, 겸직금지조례, 의정활동비 공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지방자체재도의 본질은 권력의 분립과 주민이 주도권자가 되는 지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협치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대상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인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대의민주제의 기본원칙, 책임정치의 기반, 정당정치의 제도화, 중앙정치와의 연계성, 후보인지의 정보제공 효과 등을 논의하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지방자치의 비정치성을 강조하며 현실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에의 종속성과 지역주의 확산, 정당공천의 폐단 등을 논거로 하여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우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대와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식의 향상 등의 변과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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