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하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완공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조합설립 이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답보상태인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즉, 조합원, 관련 전문가, 민간 시행·시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정부는 2012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하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완공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조합설립 이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답보상태인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즉, 조합원, 관련 전문가, 민간 시행·시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완공사례’와 ‘추진 중인 사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각 사례별 대표성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천호동 다성이즈빌, 면목동 우성연립주택, 부산광역시 거제동 43번지, 대구광역시 동인동 동인시영아파트 등 네 곳을 선정하여 각 구역별 조합설립 및 사업개요, 추진경위,향후 분양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분석으로 아게오지구, 아사히지구, 히가시오토시지구 등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조합원 그룹’, ‘전문가 그룹’, ‘민간 시행·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위한 변수를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 그룹은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작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입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측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공사와 연계하여 추가분담금을 해소하고 종신거주가 가능한 ‘주택연금 종신거주형 제도(가칭)’와 같은 주택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시행·시공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청년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수익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 시행·시공사 측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법·제도적인 완화와 더불어 건축자금대출이나 보증, 저금리 지원,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실적인 사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거주자의 연령, 주택규모, 평균소득, 점유형태 등에 따라 ‘공공참여형’과 ‘민간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적 측면’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특화된 마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확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하나의 정비구역에 여러 제도와 정비수단을 결합하여 시행하는 ‘복합정비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빈집 순환용 임대주택’(가칭)으로 활용한다면 도심 내 빈집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원주민들의 거주 및 이주문제가 해소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가칭)를 지정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정책적 흐름과 동향을 반영하여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니즈를 파악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2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하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완공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조합설립 이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답보상태인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즉, 조합원, 관련 전문가, 민간 시행·시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완공사례’와 ‘추진 중인 사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각 사례별 대표성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천호동 다성이즈빌, 면목동 우성연립주택, 부산광역시 거제동 43번지, 대구광역시 동인동 동인시영아파트 등 네 곳을 선정하여 각 구역별 조합설립 및 사업개요, 추진경위,향후 분양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분석으로 아게오지구, 아사히지구, 히가시오토시지구 등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조합원 그룹’, ‘전문가 그룹’, ‘민간 시행·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위한 변수를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 그룹은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작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입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측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공사와 연계하여 추가분담금을 해소하고 종신거주가 가능한 ‘주택연금 종신거주형 제도(가칭)’와 같은 주택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시행·시공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청년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수익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 시행·시공사 측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법·제도적인 완화와 더불어 건축자금대출이나 보증, 저금리 지원,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실적인 사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거주자의 연령, 주택규모, 평균소득, 점유형태 등에 따라 ‘공공참여형’과 ‘민간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적 측면’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특화된 마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확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하나의 정비구역에 여러 제도와 정비수단을 결합하여 시행하는 ‘복합정비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빈집 순환용 임대주택’(가칭)으로 활용한다면 도심 내 빈집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원주민들의 거주 및 이주문제가 해소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가칭)를 지정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정책적 흐름과 동향을 반영하여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니즈를 파악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노후주거지 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조합원 분담금 원주민 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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