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 발달로 현대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심층화 대형화 되면서 각종 소방시설도 다양해지고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안전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발생시 조기발견 조기소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진압을 못했을 경우에는 본격 화재로 확산 되기전에 피난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나라 피난관련 규정을 보면 소방법에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설비로 피난기구. 유도등 등.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관련법에서는 피난시설로 표기만 될 뿐 정의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
국문초록
이원화된 피난관련 소방법과 건축법의 재조정에 관한 연구
임 재 빈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민 세 홍
건축기술 발달로 현대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심층화 대형화 되면서 각종 소방시설도 다양해지고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안전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발생시 조기발견 조기소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진압을 못했을 경우에는 본격 화재로 확산 되기전에 피난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나라 피난관련 규정을 보면 소방법에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설비로 피난기구. 유도등 등.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관련법에서는 피난시설로 표기만 될 뿐 정의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시설 등’ 정의에 피난설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듯 피난관련 규정이 각 법마다 피난설비, 피난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표기되고 각 설치기준 및 세부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고묘히 충족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치되는 시설이며, 피난설비 및 피난기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거하며, 피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조적 수단이다. 피난시설과 피난설비가 피난수단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피난시설은 보행거리, 직통계단, 선큰, 복도, 통로, 피난로 등 화재발생시 건축물내 위험한 장소에서 피난층 등 기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이며, 피난기구는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서 화재시 피난자가 피난층 및 기타 안전한 장소까지 탈출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난설비인 유도등은 피난구 위치를 표시해서 피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설비다. 피난설비와 피난시설은 피난안전을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소관기관이 다르다. 우리나라 피난관련 법규는 건축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고, 소방관련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렇듯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피난기준을 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장에서는 안전한 피난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설계시 보통 건축법. 소방법을 따르지만 건축사와 소방기술사는 설계 참여시기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피난설계가 도출되기가 어렵다. 소방시설 설계는 건축 설계단계에서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소방시설 법령과 피난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화재안전보다 외형에 중심을 둔 건축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소방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소방법 이원화로 피난설비 피난시설 등의 양분은 피난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는 화재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소방법은 피난관련 기준을 일원화해서 화재 및 재난시 재실자가 피난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한다.
건축기술 발달로 현대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심층화 대형화 되면서 각종 소방시설도 다양해지고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안전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발생시 조기발견 조기소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진압을 못했을 경우에는 본격 화재로 확산 되기전에 피난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나라 피난관련 규정을 보면 소방법에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설비로 피난기구. 유도등 등.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관련법에서는 피난시설로 표기만 될 뿐 정의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시설 등’ 정의에 피난설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듯 피난관련 규정이 각 법마다 피난설비, 피난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표기되고 각 설치기준 및 세부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고묘히 충족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치되는 시설이며, 피난설비 및 피난기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거하며, 피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조적 수단이다. 피난시설과 피난설비가 피난수단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피난시설은 보행거리, 직통계단, 선큰, 복도, 통로, 피난로 등 화재발생시 건축물내 위험한 장소에서 피난층 등 기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이며, 피난기구는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서 화재시 피난자가 피난층 및 기타 안전한 장소까지 탈출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난설비인 유도등은 피난구 위치를 표시해서 피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설비다. 피난설비와 피난시설은 피난안전을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소관기관이 다르다. 우리나라 피난관련 법규는 건축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고, 소방관련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렇듯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피난기준을 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장에서는 안전한 피난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설계시 보통 건축법. 소방법을 따르지만 건축사와 소방기술사는 설계 참여시기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피난설계가 도출되기가 어렵다. 소방시설 설계는 건축 설계단계에서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소방시설 법령과 피난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화재안전보다 외형에 중심을 둔 건축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소방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소방법 이원화로 피난설비 피난시설 등의 양분은 피난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는 화재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소방법은 피난관련 기준을 일원화해서 화재 및 재난시 재실자가 피난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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