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기업들도 중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성숙기를 경험하면서 기업도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다. 경영자 고령화는 기업의 역동성마저 떨어뜨리고, 기업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 해결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가업상속이 일어날 때, 상속세라는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재정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다음 세대로 상속(승계)을 도와주어, 가업상속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 및 기업 기술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인원 유지 등 기업책임을 계속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국가·경제적인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기업 요구 위주로 제도 요건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규모 가족기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부정적 입장(기회평등론, 응능과세론, 시장경제원리 등)도 동시에 있다. 본 연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업 요구 위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기업들도 중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성숙기를 경험하면서 기업도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다. 경영자 고령화는 기업의 역동성마저 떨어뜨리고, 기업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 해결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가업상속이 일어날 때, 상속세라는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재정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다음 세대로 상속(승계)을 도와주어, 가업상속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 및 기업 기술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인원 유지 등 기업책임을 계속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국가·경제적인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기업 요구 위주로 제도 요건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규모 가족기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부정적 입장(기회평등론, 응능과세론, 시장경제원리 등)도 동시에 있다. 본 연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업 요구 위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와 기업 역할의 필요성으로 정책의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례기업 연구에서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재산 규모가 크지만 업력이 비교적 짧은 기업의 경우 공제한도가 제한받는 것은 미래 기업의 성장에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D기업 사례연구는 과거업력은 길지 않지만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하지만, D기업에서 당장 상속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과거업력으로 인한 상속공제 금액이 제한되어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로 인해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고용된 많은 근로자 등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2016년에 변경된 요건 중 유류분 청구분 인정 요건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면, H사와 P사, 그리고 D사는 유류분 청구분 인정요건 변경 이전에 이미 1인 승계 요건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정책 취지는 공적 요소에 더 우선해야 한다. 즉 유류분까지 인정하는 요건은 상속재산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며, 기업 요구를 과도하게 반영한 조건이다. 셋째, 사례연구에서 꾸준한 기술개발 및 미래 먹거리에 대한 도전으로 창업 후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요건 중 자산유지요건(자산처분제한)요건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상속기업은 기존 가업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업자산의 처분 없이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유지요건(자산처분제한)이 까다로우면 기업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후계자의 경쟁의식과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의지에 어려움을 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공제 요건 중 고용관련 사항은 상속개시 후 고용인원유지요건이 유일하다. 즉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요건이 미흡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사후요건 중 고용인원수 유지 요건 외 추가요건 신설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액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업력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후요건에서 1인 승계 요건과 유류분의 청구권 인정사항이 있는데, 이 중 1인 이외 타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요건은 삭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수 유지 요건과 함께 평균총임금 유지 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후요건 중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업용자산유지 요건을 개선하되, 가업을 유지하는 수준(상속가업재산의 50%)까지 처분을 확대하고, 처분한 자산의 개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산총액 관리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속개시 후 후계자의 노력과 기업의 역할 기여도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추가로 해주는 추가 공제한도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후계자에게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속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사전요건 중 상속인요건이 있지만 상속인의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넓다.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되,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후계자의 경영능력 함양에 더욱 매진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업상속이 아니라, 가업상속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기업내부의 준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정부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기업들도 중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성숙기를 경험하면서 기업도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다. 경영자 고령화는 기업의 역동성마저 떨어뜨리고, 기업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 해결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가업상속이 일어날 때, 상속세라는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재정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다음 세대로 상속(승계)을 도와주어, 가업상속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 및 기업 기술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인원 유지 등 기업책임을 계속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국가·경제적인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기업 요구 위주로 제도 요건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규모 가족기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부정적 입장(기회평등론, 응능과세론, 시장경제원리 등)도 동시에 있다. 본 연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업 요구 위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와 기업 역할의 필요성으로 정책의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례기업 연구에서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재산 규모가 크지만 업력이 비교적 짧은 기업의 경우 공제한도가 제한받는 것은 미래 기업의 성장에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D기업 사례연구는 과거업력은 길지 않지만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하지만, D기업에서 당장 상속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과거업력으로 인한 상속공제 금액이 제한되어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로 인해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고용된 많은 근로자 등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2016년에 변경된 요건 중 유류분 청구분 인정 요건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면, H사와 P사, 그리고 D사는 유류분 청구분 인정요건 변경 이전에 이미 1인 승계 요건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정책 취지는 공적 요소에 더 우선해야 한다. 즉 유류분까지 인정하는 요건은 상속재산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며, 기업 요구를 과도하게 반영한 조건이다. 셋째, 사례연구에서 꾸준한 기술개발 및 미래 먹거리에 대한 도전으로 창업 후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요건 중 자산유지요건(자산처분제한)요건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상속기업은 기존 가업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업자산의 처분 없이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유지요건(자산처분제한)이 까다로우면 기업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후계자의 경쟁의식과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의지에 어려움을 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공제 요건 중 고용관련 사항은 상속개시 후 고용인원유지요건이 유일하다. 즉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요건이 미흡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사후요건 중 고용인원수 유지 요건 외 추가요건 신설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액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업력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후요건에서 1인 승계 요건과 유류분의 청구권 인정사항이 있는데, 이 중 1인 이외 타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요건은 삭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수 유지 요건과 함께 평균총임금 유지 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후요건 중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업용자산유지 요건을 개선하되, 가업을 유지하는 수준(상속가업재산의 50%)까지 처분을 확대하고, 처분한 자산의 개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산총액 관리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속개시 후 후계자의 노력과 기업의 역할 기여도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추가로 해주는 추가 공제한도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후계자에게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속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사전요건 중 상속인요건이 있지만 상속인의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넓다.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되,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후계자의 경영능력 함양에 더욱 매진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업상속이 아니라, 가업상속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기업내부의 준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정부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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