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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 원문보기


김종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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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뉘어 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란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하나 각각의 법률에 따른 절차 및 규제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보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은 법률적 규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조합원이 지위와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택조합제도가 도입 될 당시보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으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도 일반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비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법인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사업주체로서 일반분양 및 시공사와 단순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격을 갖고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며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면서 사업주체가 된다.
둘째, 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를 조합으로 매각한 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거나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부담을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searched about the current status of Seoul’s maintenance lifted area and seek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focused on Seoul’s maintenance lifted area and also compared the differences within process and regulations between local rebuilding associatio...

주제어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매도청구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종성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학과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ⅷ, 102 p.
키워드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매도청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5047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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