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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주체의 임무이다.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소음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층간소음을 간과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에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벽식 구조로 건설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방안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관하여「소음진동관리법」과「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 법규의 대부분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입장으로서 층간소음 유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법규의 제정에는 층간소음 피해자의 권리뿐 아니라 층간소음 유발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실제 제기된 조정신청과 법원소송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층간소음분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제도적, 거주자간, 건설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층간소음분쟁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층간소음분쟁 당사자의 기본권과 권리가 반영된 명확한 층간소음의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층간소음분쟁 당사자의 기본권과 권리를 법제화한 가칭「층간소음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층간소음 정책 부서를 일원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와 분쟁해결기구를 기능별로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소음을 차단하는데 취약하므로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상호간의 사생활보호와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거주자들의 배려와 이해가 요구되고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수인의무가 있다고 본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층간소음의 수인한도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층간소음에 대한 과도한 항의와 보복소음으로 이어지고 갈등의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기본권과 층간소음 수인한도에 관한 정책적인 홍보과 교육을 통해, 거주자 상호간에 서로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당사자의 과도한 항의방식 및 보복성 소음은 법제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아파트의 구조적 하자 및 차음시설의 미비 등 분양자 내지 시공자의 부실공사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 분양자나 시공사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부실공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에 관한 건설사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을 기둥식 구조로 점진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 및 ...
저자 | 유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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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임재홍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140 |
키워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층간소음분쟁 기본권 수인한도 하자담보책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37138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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