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변화되었다. 비무장지대의 완충구역인 민간인통제구역은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며 농경지로 인해 낙곡과 농업부산물들을 이용하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도 시설경작지(비닐하우스, 인삼밭), 축사, 창고 등의 증가로 야생생물의 서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류 위치 및 개체수를 통해 두루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인통제선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개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민간인통제선 해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인, 철원군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도창리 일대를 대상지로 하였으며,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개체수 비교를 위해 경지정리 여부, 시설경작지 밀도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지이용 유형 대분류로는 경작지, 시가지, 산림, 수계로 나누었으며 세분류는 2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토지이용변화도를 작성하였다. 토지이용변화를 3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작지가 80%이상으로 안정적인 먹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은 늘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시가지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논에 들어서는 축사와 창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대분류 경작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가지는 C권역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논은 A권역과 D권역이 감소하고, B권역과 C권역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비닐하우스는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으며 B권역과 C권역에서 인삼밭이 증가하였다. 본 대상지는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먹이터로 이용하는 논이 감소하는 반면, 논 주변의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이 증가하면서 ...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변화되었다. 비무장지대의 완충구역인 민간인통제구역은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며 농경지로 인해 낙곡과 농업부산물들을 이용하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도 시설경작지(비닐하우스, 인삼밭), 축사, 창고 등의 증가로 야생생물의 서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류 위치 및 개체수를 통해 두루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인통제선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개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민간인통제선 해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인, 철원군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도창리 일대를 대상지로 하였으며,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개체수 비교를 위해 경지정리 여부, 시설경작지 밀도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지이용 유형 대분류로는 경작지, 시가지, 산림, 수계로 나누었으며 세분류는 2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토지이용변화도를 작성하였다. 토지이용변화를 3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작지가 80%이상으로 안정적인 먹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은 늘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시가지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논에 들어서는 축사와 창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대분류 경작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가지는 C권역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논은 A권역과 D권역이 감소하고, B권역과 C권역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비닐하우스는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으며 B권역과 C권역에서 인삼밭이 증가하였다. 본 대상지는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먹이터로 이용하는 논이 감소하는 반면, 논 주변의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이 증가하면서 파편화 되어 월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분포현황은 3년간 B권역과 C권역에서 비교적 많은 무리가 분포하고 있으며, A권역과 D권역은 시설경작지가 신설되면서 A권역의 두루미 및 재두루미는 외곽으로 이동하였으며, D권역은 소수의 개체군만 출현하게 되었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3년간의 개체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무리와 비가족무리의 분석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변화가 두루미 및 재두루미 개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권역별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개체수, 가족무리 및 비가족무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토지이용변화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급격한 개발로 인해 두루미 및 재두루미 서식에 위협이 될 것이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권역간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류 개체수, 가족무리, 비가족무리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체수, 가족무리, 비가족무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B권역을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B권역은 주변이 개방되어 있는 지형과, 먹이터가 넓게 분포하여 두루미 및 재두루미가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출현위치로부터 토지유형별 교란거리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은 설치됨에 따라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먹이터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도로는 개설됨에 따라 인간의 접근이 쉬워짐으로 인한 교란이 예상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닐하우스, 인삼밭, 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닐하우스와의 거리관계에서 두루미는 100~250m의 거리에서, 재두루미는 50~250m의 거리에서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어, 두루미로부터 반경 100~250m, 재두루미는 반경 50~250m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조성하지 않은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와의 거리관계에는 두루미 100m 이상, 재두루미 50m 이상의 거리에서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어 두루미는 최소 100m 이상, 재두루미는 50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삼밭과의 거리관계에서 두루미는 100~150m와 300~400m에서, 재두루미는 150~250m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어, 두루미의 출현위치로부터 반경 100~150m, 재두루미는 반경 150~250m에 인삼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대상지의 경우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설경작지, 축사, 창고 등의 신설과 증축으로 인해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회피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민간인통제구역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의 축소인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 연천임진강과 강원생태평화지역 일원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 되었지만 개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본 대상지는 습지보전법을 이용하여, 두루미 및 재두루미가 선호하는 B권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A, C, D권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시설경작지의 증가와 도로의 신설을 통제하게 된다면, 향후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서식처가 보호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변화되었다. 비무장지대의 완충구역인 민간인통제구역은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며 농경지로 인해 낙곡과 농업부산물들을 이용하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도 시설경작지(비닐하우스, 인삼밭), 축사, 창고 등의 증가로 야생생물의 서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류 위치 및 개체수를 통해 두루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인통제선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개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민간인통제선 해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인, 철원군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도창리 일대를 대상지로 하였으며,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개체수 비교를 위해 경지정리 여부, 시설경작지 밀도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지이용 유형 대분류로는 경작지, 시가지, 산림, 수계로 나누었으며 세분류는 2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토지이용변화도를 작성하였다. 토지이용변화를 3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작지가 80%이상으로 안정적인 먹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은 늘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시가지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논에 들어서는 축사와 창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대분류 경작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가지는 C권역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논은 A권역과 D권역이 감소하고, B권역과 C권역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비닐하우스는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으며 B권역과 C권역에서 인삼밭이 증가하였다. 본 대상지는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먹이터로 이용하는 논이 감소하는 반면, 논 주변의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이 증가하면서 파편화 되어 월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분포현황은 3년간 B권역과 C권역에서 비교적 많은 무리가 분포하고 있으며, A권역과 D권역은 시설경작지가 신설되면서 A권역의 두루미 및 재두루미는 외곽으로 이동하였으며, D권역은 소수의 개체군만 출현하게 되었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3년간의 개체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무리와 비가족무리의 분석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변화가 두루미 및 재두루미 개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권역별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개체수, 가족무리 및 비가족무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토지이용변화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급격한 개발로 인해 두루미 및 재두루미 서식에 위협이 될 것이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권역간 토지이용변화와 두루미류 개체수, 가족무리, 비가족무리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체수, 가족무리, 비가족무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B권역을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B권역은 주변이 개방되어 있는 지형과, 먹이터가 넓게 분포하여 두루미 및 재두루미가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출현위치로부터 토지유형별 교란거리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은 설치됨에 따라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먹이터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도로는 개설됨에 따라 인간의 접근이 쉬워짐으로 인한 교란이 예상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닐하우스, 인삼밭, 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닐하우스와의 거리관계에서 두루미는 100~250m의 거리에서, 재두루미는 50~250m의 거리에서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어, 두루미로부터 반경 100~250m, 재두루미는 반경 50~250m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조성하지 않은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와의 거리관계에는 두루미 100m 이상, 재두루미 50m 이상의 거리에서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어 두루미는 최소 100m 이상, 재두루미는 50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삼밭과의 거리관계에서 두루미는 100~150m와 300~400m에서, 재두루미는 150~250m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어, 두루미의 출현위치로부터 반경 100~150m, 재두루미는 반경 150~250m에 인삼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대상지의 경우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설경작지, 축사, 창고 등의 신설과 증축으로 인해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회피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민간인통제구역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의 축소인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 연천임진강과 강원생태평화지역 일원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 되었지만 개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본 대상지는 습지보전법을 이용하여, 두루미 및 재두루미가 선호하는 B권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A, C, D권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시설경작지의 증가와 도로의 신설을 통제하게 된다면, 향후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서식처가 보호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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