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화폐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권력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폐단을 보완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대 자본 세력과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로 인해 생태적 삶은 물론 공동체 파괴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지역화폐는 외부의 통화위기나 교란으로부터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인데 국내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한 경제체제일수록 이런 지역적인 일정한 보호장치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이론적 논의보다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은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조치의 강구, 전국 지역화폐의 연대조직 발족 및 운영, 거래내용의 확대, 적절한 규모와 범위의 설정, 교육프로그램 지원강화 등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화폐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권력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폐단을 보완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대 자본 세력과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로 인해 생태적 삶은 물론 공동체 파괴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지역화폐는 외부의 통화위기나 교란으로부터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인데 국내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한 경제체제일수록 이런 지역적인 일정한 보호장치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이론적 논의보다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은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조치의 강구, 전국 지역화폐의 연대조직 발족 및 운영, 거래내용의 확대, 적절한 규모와 범위의 설정, 교육프로그램 지원강화 등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소속감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단위정도의 일정규모를 갖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능한 읍, 면, 동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 단위 같은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경제시스템은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로 회원을 조직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하고 이를 위해 물품공급을 담당할 자본가나 제조업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 생존의 전제조건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중소상인이나 기업은 지역화폐 참여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거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폐의 물신성과 축적성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시 마이너스 이자 시스템, 즉 감가하는 화폐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법정화폐와는 달리 일정의 유통기간을 정하고, 만일 이 기간 내에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시 마이너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킴가우어화폐는 3개월 마다 이자가 마이너스 2%씩 붙는다. 이 때문에 유로화로 킴가우어로 환전하면 저축보다는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화폐 유통의 고임, 즉 환류율(reflux rate)이 일정하지 못한 것이 법정화폐제가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 임을 감안 할 때, 감가하는 화폐제의 도입은 지역 내 화폐순환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거래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어야만 한다. 지역화폐제의 목적은 거래자들이 자기 자신의 신용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직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직 세금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레츠와 같이 개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게나 기업은 반드시 세금당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끔 제도화되어야 하며, 신고 된 세금은 반드시 지방세로 유입되어 지역사업의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보완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역화폐제를 정착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물리적 형태의 화폐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화폐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느린 걸음의 지역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정화폐의 급격한 유통이 화폐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분열을 부추 킨 것을 감안 할 때, 지역화폐는 오히려 서서히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킴가우어나 이타가아워가 나름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거래량을 늘여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일차적 활동 목표로 우선 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및 기업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잠재적인 호혜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연대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축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무엇보다도 제도화 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사회적 영향을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화폐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권력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폐단을 보완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대 자본 세력과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로 인해 생태적 삶은 물론 공동체 파괴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지역화폐는 외부의 통화위기나 교란으로부터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인데 국내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한 경제체제일수록 이런 지역적인 일정한 보호장치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이론적 논의보다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은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조치의 강구, 전국 지역화폐의 연대조직 발족 및 운영, 거래내용의 확대, 적절한 규모와 범위의 설정, 교육프로그램 지원강화 등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소속감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단위정도의 일정규모를 갖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능한 읍, 면, 동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 단위 같은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경제시스템은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로 회원을 조직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하고 이를 위해 물품공급을 담당할 자본가나 제조업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 생존의 전제조건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중소상인이나 기업은 지역화폐 참여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거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폐의 물신성과 축적성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시 마이너스 이자 시스템, 즉 감가하는 화폐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법정화폐와는 달리 일정의 유통기간을 정하고, 만일 이 기간 내에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시 마이너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킴가우어화폐는 3개월 마다 이자가 마이너스 2%씩 붙는다. 이 때문에 유로화로 킴가우어로 환전하면 저축보다는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화폐 유통의 고임, 즉 환류율(reflux rate)이 일정하지 못한 것이 법정화폐제가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 임을 감안 할 때, 감가하는 화폐제의 도입은 지역 내 화폐순환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거래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어야만 한다. 지역화폐제의 목적은 거래자들이 자기 자신의 신용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직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직 세금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레츠와 같이 개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게나 기업은 반드시 세금당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끔 제도화되어야 하며, 신고 된 세금은 반드시 지방세로 유입되어 지역사업의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보완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역화폐제를 정착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물리적 형태의 화폐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화폐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느린 걸음의 지역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정화폐의 급격한 유통이 화폐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분열을 부추 킨 것을 감안 할 때, 지역화폐는 오히려 서서히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킴가우어나 이타가아워가 나름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거래량을 늘여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일차적 활동 목표로 우선 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및 기업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잠재적인 호혜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연대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축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무엇보다도 제도화 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사회적 영향을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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