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같은 의학연구, 공중보건현황 모니터링, 보건정책 평가, 사망 예방·공중보건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수립에의 기초 자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사망진단서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망원인통계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에 작성된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막연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망원인이 진단되고 있어 양질의 사망원인통계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여사인은 사망원인통계 구축에 있어서 직접사인이나 원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망진단서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여사인에 대해 주목하고 그 가치를 재확인하였음은 물론 여러가지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여사인은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직접사인과 무관하지만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사망의 과정을 촉진하여 사망에 관여한 상태를 뜻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사망진단서는 ...
IV. 요약 및 결론
사망진단서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같은 의학연구, 공중보건현황 모니터링, 보건정책 평가, 사망 예방·공중보건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수립에의 기초 자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사망진단서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망원인통계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에 작성된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막연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망원인이 진단되고 있어 양질의 사망원인통계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여사인은 사망원인통계 구축에 있어서 직접사인이나 원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망진단서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여사인에 대해 주목하고 그 가치를 재확인하였음은 물론 여러가지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여사인은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직접사인과 무관하지만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사망의 과정을 촉진하여 사망에 관여한 상태를 뜻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사망진단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표준서식을 따라 사망원인 작성란을 Part 1, 2로 구분하여 Part 2를 기여사인 작성란으로 마련해두고 있으며 ‘사망에 기여한 다른 의미있는 상태’라는 문구를 기여사인 작성란의 명칭에 포함시켜 두었거나 ‘원사인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에 기여한’ 또는 ‘사망에 기여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시켜 발급자로 하여금 기여사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사망자의 사망 전 신체상태를 기입하도록 돕고 있다. 반면, 일본 사망진단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 사망진단서에서 기여사인은 1951년 최초로 나타난 이래로 총 7회의 개정을 거쳤으나 글머리 변경에 따른 변화만이 주를 이뤄 그 명칭이나 정의는 꾸준히 모호하게 유지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진단서의 기여사인 작성란은 ‘직접사인이나 원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 기여사인 작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침이 개발되지도 못하여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망진단서 발급자로 하여금 해당 칸을 무시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기여사인 작성의 활성화와 기입 내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란에 대한 정의 또는 명칭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의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 이슈화, 사망진단서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 법령 개정의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사망진단서 기여사인 작성란에 대한 표준 작성 지침과 사례집을 개발함으로써 기여사인에 대한 발급자의 이해도 및 작성 정확도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여사인 작성란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그 가치의 인식과 활용이다. 기여사인에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사인이나 원사인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았고 사망에 기여한 모든 중요한 기저질환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직접사인 또는 원사인과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명시할 수도 있어 사망의 원인과 위험요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의료 분쟁 문제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으며, 사망자의 사망에 기여한 이전 수술 이력도 제시할 수 있다. 또 사망자의 사망에 기여한 손상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는데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시되어 보험금 지급, 배상, 재판 등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기여사인 작성란에는 사망에 기여한 질병, 병원감염, 수술 및 손상 정보를 제시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 특히 사망자가 질병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여사인 작성란에 작성된 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어 기여사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기여사인에 손상과 관련된 정보가 작성된 경우 사망의 종류는 대부분 외인사로 기재되나 사망의 종류 구분이 모호한 예외 사례인 경우 배상의학에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기여사인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는 50% 이상일 수는 없는데, 기여사인의 사망 관여도에 대한 크기를 평가하는 데에는 표준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없고 사망자의 직접 진료 여부, 부검여부 등에 따라 평가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기여사인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 크기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의 건에서 기여사인 작성란에 기입된 정보가 해당 사망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평가하는 표준 기여도 판정 방법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다학제적 논의 및 사례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 법조계 등에서 발생하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기여사인 작성란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사망진단서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같은 의학연구, 공중보건현황 모니터링, 보건정책 평가, 사망 예방·공중보건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수립에의 기초 자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사망진단서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망원인통계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에 작성된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막연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망원인이 진단되고 있어 양질의 사망원인통계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여사인은 사망원인통계 구축에 있어서 직접사인이나 원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망진단서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여사인에 대해 주목하고 그 가치를 재확인하였음은 물론 여러가지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여사인은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직접사인과 무관하지만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사망의 과정을 촉진하여 사망에 관여한 상태를 뜻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사망진단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표준서식을 따라 사망원인 작성란을 Part 1, 2로 구분하여 Part 2를 기여사인 작성란으로 마련해두고 있으며 ‘사망에 기여한 다른 의미있는 상태’라는 문구를 기여사인 작성란의 명칭에 포함시켜 두었거나 ‘원사인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에 기여한’ 또는 ‘사망에 기여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시켜 발급자로 하여금 기여사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사망자의 사망 전 신체상태를 기입하도록 돕고 있다. 반면, 일본 사망진단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 사망진단서에서 기여사인은 1951년 최초로 나타난 이래로 총 7회의 개정을 거쳤으나 글머리 변경에 따른 변화만이 주를 이뤄 그 명칭이나 정의는 꾸준히 모호하게 유지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진단서의 기여사인 작성란은 ‘직접사인이나 원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 기여사인 작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침이 개발되지도 못하여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망진단서 발급자로 하여금 해당 칸을 무시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기여사인 작성의 활성화와 기입 내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란에 대한 정의 또는 명칭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의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 이슈화, 사망진단서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 법령 개정의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사망진단서 기여사인 작성란에 대한 표준 작성 지침과 사례집을 개발함으로써 기여사인에 대한 발급자의 이해도 및 작성 정확도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여사인 작성란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그 가치의 인식과 활용이다. 기여사인에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사인이나 원사인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았고 사망에 기여한 모든 중요한 기저질환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직접사인 또는 원사인과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명시할 수도 있어 사망의 원인과 위험요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의료 분쟁 문제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으며, 사망자의 사망에 기여한 이전 수술 이력도 제시할 수 있다. 또 사망자의 사망에 기여한 손상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는데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시되어 보험금 지급, 배상, 재판 등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기여사인 작성란에는 사망에 기여한 질병, 병원감염, 수술 및 손상 정보를 제시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 특히 사망자가 질병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여사인 작성란에 작성된 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어 기여사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기여사인에 손상과 관련된 정보가 작성된 경우 사망의 종류는 대부분 외인사로 기재되나 사망의 종류 구분이 모호한 예외 사례인 경우 배상의학에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기여사인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는 50% 이상일 수는 없는데, 기여사인의 사망 관여도에 대한 크기를 평가하는 데에는 표준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없고 사망자의 직접 진료 여부, 부검여부 등에 따라 평가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기여사인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 크기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의 건에서 기여사인 작성란에 기입된 정보가 해당 사망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평가하는 표준 기여도 판정 방법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다학제적 논의 및 사례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 법조계 등에서 발생하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기여사인 작성란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to check the value of contributory cause in death certificate by reviewing the guidelines, (ii) to compare cause of death section of Korean death certificate for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ii) to suggest uses of contri...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to check the value of contributory cause in death certificate by reviewing the guidelines, (ii) to compare cause of death section of Korean death certificate for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ii) to suggest uses of contributory cause, especially in compensation medicine, and (iv)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and guidelines regarding the use of contributory cause. Methods: The present study examined published works and studies done in foreign countries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s. In order to suggest the use of contributory cause in compensation medicine, a total of 341 cases received between January 8th, 2016 and September 16th, 2019 for forensic medical advice request were used. These advisory requests were examined by two researchers 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death for each case was evaluated. Results: Contributory cause is other significant conditions contributing to the death which either influenced or promoted death. However, contributory cause is not causally related to immediate cause of death. The current death certificate form of Korea does not follow the WHO recommended form which divide the cause of death section into part 1 and 2. It does not have effective title or definition of contributory cause section as those of other countries like the U.S., England, or Australia either. Contributory cause section is efficiently used in suggesting underlying diseases, hospital-associated infections, risk factors, and previous surgical history of the deceased. Any information written in the section is especially helpful in determining degree of contribution to death. Conclusion: Contributory section in death certificate is commonly ignored by many writ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it. By revising the title and giving definition of contributory cause in the current death certificate form, errors occurring when filling out the section could be minimized. Development of standard writing guidelines for contributory cause would be helpful as well. Contributory cause section is also valuable in compensation medicine in determining mode of death and in determining degree of contribution to death. By developing standard guidelines for contributory cause in this regard, controversies arising from insurance industry or legal field could be minimized. These can promote effective use of contributory cause section in death certificate.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to check the value of contributory cause in death certificate by reviewing the guidelines, (ii) to compare cause of death section of Korean death certificate for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ii) to suggest uses of contributory cause, especially in compensation medicine, and (iv)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and guidelines regarding the use of contributory cause. Methods: The present study examined published works and studies done in foreign countries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s. In order to suggest the use of contributory cause in compensation medicine, a total of 341 cases received between January 8th, 2016 and September 16th, 2019 for forensic medical advice request were used. These advisory requests were examined by two researchers 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death for each case was evaluated. Results: Contributory cause is other significant conditions contributing to the death which either influenced or promoted death. However, contributory cause is not causally related to immediate cause of death. The current death certificate form of Korea does not follow the WHO recommended form which divide the cause of death section into part 1 and 2. It does not have effective title or definition of contributory cause section as those of other countries like the U.S., England, or Australia either. Contributory cause section is efficiently used in suggesting underlying diseases, hospital-associated infections, risk factors, and previous surgical history of the deceased. Any information written in the section is especially helpful in determining degree of contribution to death. Conclusion: Contributory section in death certificate is commonly ignored by many writ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it. By revising the title and giving definition of contributory cause in the current death certificate form, errors occurring when filling out the section could be minimized. Development of standard writing guidelines for contributory cause would be helpful as well. Contributory cause section is also valuable in compensation medicine in determining mode of death and in determining degree of contribution to death. By developing standard guidelines for contributory cause in this regard, controversies arising from insurance industry or legal field could be minimized. These can promote effective use of contributory cause section in death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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