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3조원으로 GDP 대비 11.4% 수준이었으나 20년 후인 2017년의 국가채무는 660.2조원으로 GDP 대비 36.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의 확대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총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및 복지지출의 증가로 총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운용 여건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국가채무도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재정의 ...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3조원으로 GDP 대비 11.4% 수준이었으나 20년 후인 2017년의 국가채무는 660.2조원으로 GDP 대비 36.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의 확대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총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및 복지지출의 증가로 총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운용 여건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국가채무도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단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해연도 포함 5개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국가채무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국가채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신뢰도가 높지 않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채무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만을 국가채무로 보아 국가채무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현행 법령상의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GDP 대비 38.2%에 불과하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2.5%, 공공부문 부채(D3)는 GDP 대비 60.4%로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재정을 독립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기능의 분배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해당 기관이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일반정부 부채(D2)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부채(D3)도 국가채무로 인식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안 세 건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 건이 제출되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감소, 복지지출의 증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보다 체계적인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기구의 소속, 국가채무(D1)에서 공공부문 부채(D3)로의 국가채무 범위 변경에 따른 채무수준의 목표치 설정,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신뢰도를 높여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삼고, 국가채무관리의 기본계획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시기적으로 다른 예산과정에 선행되어야 하고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단년도 예산 편성전에 국회 예결위의 사전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지출 등 재정운용 목표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경제상황의 예측불가능성 및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포함 5개년도의 기간을 당해연도 포함 3개년도로 축소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수립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화법과 연계하여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채무관리 종합계획으로 격상하고, 국가채무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도 국가채무 수준관리, 국가채무 재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상환계획, 세계잉여금 사용방안, 국가채무관리 추진실적 점검 등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채무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재정지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정준칙이 없어도 재정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총지출과 국가채무의 규모와 수준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장래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3조원으로 GDP 대비 11.4% 수준이었으나 20년 후인 2017년의 국가채무는 660.2조원으로 GDP 대비 36.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의 확대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총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및 복지지출의 증가로 총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운용 여건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국가채무도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단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해연도 포함 5개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국가채무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국가채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신뢰도가 높지 않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채무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만을 국가채무로 보아 국가채무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현행 법령상의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GDP 대비 38.2%에 불과하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2.5%, 공공부문 부채(D3)는 GDP 대비 60.4%로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재정을 독립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기능의 분배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해당 기관이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일반정부 부채(D2)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부채(D3)도 국가채무로 인식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안 세 건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 건이 제출되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감소, 복지지출의 증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보다 체계적인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기구의 소속, 국가채무(D1)에서 공공부문 부채(D3)로의 국가채무 범위 변경에 따른 채무수준의 목표치 설정,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신뢰도를 높여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삼고, 국가채무관리의 기본계획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시기적으로 다른 예산과정에 선행되어야 하고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단년도 예산 편성전에 국회 예결위의 사전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지출 등 재정운용 목표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경제상황의 예측불가능성 및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포함 5개년도의 기간을 당해연도 포함 3개년도로 축소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수립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화법과 연계하여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채무관리 종합계획으로 격상하고, 국가채무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도 국가채무 수준관리, 국가채무 재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상환계획, 세계잉여금 사용방안, 국가채무관리 추진실적 점검 등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채무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재정지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정준칙이 없어도 재정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총지출과 국가채무의 규모와 수준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장래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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