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1991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 이후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개정 된지 이제 5년이 지났다.「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뚜렷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안에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이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엄격하여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장애물로 인식하기에 이르게 되고,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입장은 기업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과거 구미 ...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1991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 이후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개정 된지 이제 5년이 지났다.「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뚜렷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안에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이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엄격하여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장애물로 인식하기에 이르게 되고,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입장은 기업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과거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교훈 삼아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다 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부실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유출 및 누출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적인 문제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조치가 신속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 맞는 초기대응과 피난 대책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실패는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완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형성 효과로 후속 법안이 등장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완하는 임시방편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생했던 화학 사고의 원인을 분석,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방안과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아직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이로 인한 현장의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사고대비물질 취급의 사업장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와 관 련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영세 중·소 기업의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기업에 맞는 안전관리방안과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쉽게 적용 할수 있도록 적극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현행 화학물질관리 제도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해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제도를 개선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주요어: 화학물질관리제도,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1991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 이후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개정 된지 이제 5년이 지났다.「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뚜렷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안에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이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엄격하여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장애물로 인식하기에 이르게 되고,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입장은 기업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과거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교훈 삼아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다 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부실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유출 및 누출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적인 문제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조치가 신속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 맞는 초기대응과 피난 대책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실패는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완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형성 효과로 후속 법안이 등장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완하는 임시방편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생했던 화학 사고의 원인을 분석,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방안과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아직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이로 인한 현장의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사고대비물질 취급의 사업장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와 관 련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영세 중·소 기업의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기업에 맞는 안전관리방안과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쉽게 적용 할수 있도록 적극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현행 화학물질관리 제도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해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제도를 개선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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