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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기술유출분야에서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원고보다는 피고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아무런 실익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유출분야에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된다.
증거의 편재현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저자 | 조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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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IT법학협동과정 정보보호법 전공 |
지도교수 | 정준현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ⅴ, 82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65425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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